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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칼럼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22)

수용인들의 의료권(상)
오늘은 우리 사회에서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는 의료의 사각지대인 교정시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혜자씨는 자궁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교도소 측이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수술 및 적절한 치료를 해주지 않고 방치하였습니다. 그 후 2001. 7.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었으나 수술시기를 놓친 결과 2002. 3. 24. 사망하였습니다. 2002년 현재 전국에는 44개의 교정시설(교도소 30개, 구치소 8개, 보호감호소 2개, 구치지소 4개 등)이 있고 그러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수는 62,000명을 넘습니다. 그러나 교정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인력은 총 131명으로(2001. 8. 국정감사자료) 그 구성을 살펴보면 의사 53명(공중보건의 23명 제외), 약사 3명, 간호사 65명, 보조인력 10여명입니다. 따라서 의무관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수용자는 약 1천 여명, 1일 진료 환자 수는 250~3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진료행위는 간단한 문진과 투약행위에 그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위에서 보았듯이 약사가 3명에 불과하고 서울 근교의 대규모 교정시설에만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의 수용시설에서는 자격을 가진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조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아픈 재소자들은 “죽기 전에 치료라도 한 번 받아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동료 재소자나 교도관 등 비전문 인력에 의한 불법적인 투약, 치료 등의 의료행위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근본적으로 교정시설은 보안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재소자들을 위한 의료공간이라 할지라도 진료위주로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수용능력은 물론 위치, 채광, 환기시설 등이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아 진료 및 질병의 치료는커녕 잘못하면 질병을 얻어 출소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둘째, 잘못된 법률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군인과 교정시설 수용자를 보험급여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수용자 1인당 1년 의료비는 59,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즉 의료보험 혜택이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위 금액으로는 환자에 대해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는커녕 최소한의 치료를 할 수도 없습니다. 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