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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23)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수용인들의 의료권 下
셋째, 사람들의 잘못된 인식도 한 몫 거들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재소자들 치료를 해 주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들과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인식부족이 합쳐져서 지금의 상황을 빚어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재소자들에 대한 의료수준은 미국, 일본 등의 국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태국이나 중국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위에서 언급한 국가들 중 교정병원이나 의료교도소 등 수용자들의 진료 및 치료만을 위한 전문시설을 두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에는 의료교도소 또는 교정병원이 없으며 의료시설로서는 폐결핵 및 정신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진주교도소가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전문시설이 없다는 사실을 제외하더라도 수용시설 내에 있는 의료장비 또한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용시설의 의무과에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기들은 일반 개원의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에도 미치지 못하며 보유하고 있는 일부 장비들-당뇨측정기, 심전도기 등도 한 번 사용할 때마다 몇 천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을 보는 시각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 왔습니다. 고대나 중세에서는 보복의 차원에서, 근대에는 생리적 범죄인을 치료한다는 차원에서 현대에 이르러서는 재사회화의 차원에서 인간을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사회화의 관점에서 수용자들을 본다면 그들은 일반시민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사회화의 과정에 있어 다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이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다시 사회화의 과정을 거치게 한 후 사회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용자들은 일반시민들이 가지는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즉 어느 누구도 그들이 아픈 경우에 치료를 받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위법을 개정하고 수용자들의 치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의료인들로서도 오지나 해외에서의 무료진료도 좋지만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www.medical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