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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치과기자재의 WTO 대응방안(完)
이병준 치무이사

그 동안 본지에서는 치협의 입장을 중심으로 치과계의 WTO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제는 치과기자재 등 관련 업계나 단체의 WTO 대응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6월 27일 연세치대 치과생체재료공학연구소 설립 10주년과 대한치과기재산업협의회 설립 3주년을 기념해 `우리품질, 우리표준, WTO"를 주제로 열린 치과기자재 산학협동 심포지엄에 이병준 치협 치무이사가 우리 치과 기자재의 WTO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치의신보에서는 수회에 걸쳐 발표내용을 싣는다. <편집자주>
<지난호 목차> 1. 21세기의 세계 경제의 새로운 변화는 무엇인가? 2. 세계에 경제 글로벌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3. 정보화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가? 4. 뉴라운드 협상이란 무엇인가? 5. GATT는 무엇이고, 또 WTO는 무엇인가?
WTO규범 합치 여부 따라 발언권 확보 중진국과 개도국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6. WTO DDA는 무엇인가? WTO 회원국들이 지난 우루과이라운드협상 최종 타결시 농산물 및 서비스분야의 합의내용이 미흡하고, 공산품분야에서도 아직 상당한 무역장벽이 남아있는 점, UR합의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 새로운 무역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서도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998. 5.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을 준비하기로 합의하였고 1999.12.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시 다자간 무역협상 출범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개시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와 협상의제에 대한 합의도출 실패로 출범이 무산되었습니다. 2001.11.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각료회의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출범을 선언하면서 개도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라운드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명명하게 된것입니다.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방식(Modality)과 관련해서는 모든 의제에 대한 협의를 동시에 진행, 동시에 종결하고, 모든 참가국이 협상 결과를 수용하는 일괄타결 방식(Single Undertaking, Package Deal)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협상기간은 2002. 1. 1. 부터 2005. 1.1.(3년간)까지로 설정하였습니다. 7. 다자간무역체계의 원칙은 무엇인가? WTO가 관장하는 다자간무역체제의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무역 및 투자에 있어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WTO 회원국들은 교역상대국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교역상대국들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최혜국대우원칙과 자국과 외국의 상품, 서비스 또는 자연인간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국민대우원칙이 모두 포함됩니다. 둘째, 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및 자유화를 추진합니다. 관세를 포함한 일체의 무역장벽은 협상을 통해 낮추어야 하고, 서비스분야의 경우 점진적인 자유화를 통해 시장개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구속력 있는 약속을 제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각 회원국들은 외국의 기업, 투자자 및 정부에게 무역장벽을 자의적으로 높이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관세인하 및 시장개방의 국제적 약속을 함으로써 기업들로 하여금 미래의 사업 기회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공정경쟁을 촉진합니다. WTO는 보다 자유로운 무역과 더불어 보다 공정한 무역을 추구합니다. 이를 위해 덤핑수출과 같은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규제를 허용합니다. 다섯째, 경제개발 및 개혁을 장려합니다. 개도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개발"을 위하여 이들 국가들에 대한 특별하고 우선적인 지원을 합니다. 요약해 말씀드리면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 MFN)의 원칙 어떤 회원국의 특정 상품에 부여되는 특혜는 다른 회원국의 동종상품에도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사실상 “무차별 동등대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인력이 미국, 일본, 중국에 진출하고 싶지만 중국의 저가 인력이 유입될 것이 두려워 미국 및 일본에 대하여만 양허 요구를 하고 중국에 대하여는 Request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3국 모두에 대하여 Request하는 것과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의 원칙 수입국내에서 외국물품이나 외국 기업을 국내의 그것과 동등하게 대우한다는 것으로, 국내의 조세나 규제 등에 있어서 수입물품이나 외국기업을 국내물품이나 국내기업보다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8. WTO 체제는 선진국에만 이익이 되는 제도인가? (WTO는 왜 무역자유화를 추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