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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24)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암 오진과 의사의 법적책임
김학수(가명, 40대)씨는 약 3년전부터 속이 안좋아 동네 내과의원에 다니면서 의사에게 만성 위염으로 진단을 받고 정기적으로 위염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 상태가 안좋아져서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말기 위암 환자로 밝혀졌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이 떨어진 김씨는 3년 동안 치료를 받았는데도 암을 발견해내지 못한 의사를 원망하며 손해배상이라도 받아보려고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는데 걱정이 앞선다. 과연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 최근에 신문이나 언론에서 주목받은 오진과 의사의 법적 책임에 관한 사례로 의사가 환자의 간암을 조기에 진단해내지 못하는 바람에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숨진 경우 의사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난 적이 있다. 간암의 경우에는 수술을 받더라도 3년 이상 살기 어려운 치명적인 병이지만 만약 조기에 발견했더라면 환자의 생존을 다소 연장시킬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생존기간이 짧아진 것에 대한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다른 암오진에 관한 판례로는 환자가 3년 동안 병원에 다녔으나 의사가 폐암을 진단하지 못한 경우에 비록 완치불능인 폐암환자도 발병사실을 알았을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생존기간을 연장하거나 적어도 본인 혹은 가족들이 신변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는데 의사가 폐암환자를 건강하다고 진단함으로써 그 같은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 환자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일단 그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의사가 오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의사의 책임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러한 오진에 의사의 과실이 있다는 것이 밝혀져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과실이 있는 오진의 경우에는 의사가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구체적인 사례에서 의사의 과실에 의한 오진인지 불가항력적인 오진인지는 구분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을 담당한 의사가 예컨대 의사초년생인지 숙련된 전문의인지에 따라서 오진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고 진단 당시가 질병의 초기 혹은 잠복기에 해당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진단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오진에 대한 의사의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암오진의 개념에 관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환자가 같은 병원에서 오랜 기간동안(적어도 1~2년이상) 동일한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의사가 환자에게 계속 동일한 처방을 하면서 증상의 호전이 없는 이유를 규명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정밀검사를 위해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시키지 않아 말기암으로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성립하는 경우에 환자측은 해당의사에게 암을 발견하지 못한 오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김학수씨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자 김씨는 만성 위염을 앓고 있었는데 의사가 3년동안 이러한 위염치료를 하는 도중에 환자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위암이나 다른 질병을 의심하고 정밀검사를 하거나, 개인의원이라 설비부족으로 스스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렵다면 상급 병원에 가서 정밀진단을 받도록 권유했어야 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의사가 이런 의무를 소홀히 해 위암의 조기 발견을 하지 못해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면 의사는 위자료 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외법률사무소 law@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