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광고 광고성 기사도 의료기관처벌 ‘주의’
의료정보에 전화번호 오해 불러
신문이나 잡지의 내용이 전문화되고 있다. 독자의 수요가 일반적인 정치나 사회문제만이 아니라 과학, 기술 등 전문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점차 늘면서 각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각종 영역의 전문가들을 기자로 선발하여 정보제공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의료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우리나라에서 내노라하는 일간지에는 이미 의사출신 기자들이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
2002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광고 규제를 본격적으로 벌여 많은 의료기관이 행정처분을 받고 형사처벌로 벌금 등의 형을 받은 바가 있다. 이후 한동안 의료기관에 대한 광고가 줄어들고 그 내용도 법이 허용하는 범주 내에서 보수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으나 월드컵 열풍 등으로 인하여 의료수요가 점차 줄어들자 다시 의료광고가 적극성을 띠게 된 것이 요사이 신문이나 잡지를 보면 쉽게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현상이다.
한편 잡지사나 신문사 등도 의료광고 수입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되다 보니 적극적으로 의료광고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기관 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광고(?)를 해주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정보의 제공으로 의료관련 기사를 작성하면서 본의 아니게 자료제공처가 노출되거나 코멘트를 받는 경우 자연스럽게 의료기관이 알려지는 것까지 의료광고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기사의 내용이나 작성 경위, 기사가 실린 위치, 기사의 목적 등을 볼 때 도무지 의료기사라고 볼 수는 없는 내용이 버젓이 기사로 실린다면 이는 의료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광고규정을 우회적으로 벗어나서 사실상 광고를 하는 것이 되어 형사나 행정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기사를 써달라고 하지 않더라도 기자가 임의로 광고성 기사를 쓰는 경우 의료기관의 운영주체가 행정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은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이다. 즉, 행정처분은 법 위반 사실 자체의 존재에 의하여 가해지는 것이므로 행위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고 했는가는 행정처분의 성립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가령 의료기사의 내용에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의료기관의 명칭 및 전화번호나 주소가 붙어서 나간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의료광고로서의 기사라고 볼 여지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기자의 취재요청으로 의료정보에 필요한 내용을 인터뷰한다고 하더라도 기자에게 최소한 의료광고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할 것이다.
전화번호가 기재된 기사가 모두 광고성 기사라고 하여 의료법의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쟁이 치열하고 상호 감시가 열을 띄고 있는 분야에서는 모난 돌의 취급을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기자가 저 몰래 번호를 넣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라는 말은 이미 상황이 어려워진 다음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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