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지난달 31일 金成豪(김성호)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치과계의 주요 정책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현재 치과계가 안고 있는 현안이 거의 망라돼 있는 이 자료를 치과계 현실 점검 차원에서 게재해 본다.
<편집자 주>
Ⅰ. 건강보험재정의 조기 안정화 대책 강구
1. 현 황
○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수년간 누적된 구조적 적자요인과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재정위기 상황을 초래(2000.5.31 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발표)하여 국민·의약계·보험자 등 모두에게 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음. (2001년 말 당기수지 2조4천억원 적자)
2. 문제점
○ 진료왜곡 현상
○ 전공의 수급의 불균형 초래
○ 의료기관과 환자간의 신뢰감 붕괴
○ 건강보험제도의 불신이 정부정책의 불신으로 이어짐
3. 개선방안을 위한 건의사항
○ 적정수준의 재원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
○ 합리적인 재정안정대책 개발
- 근본적으로 보험료 인상
- 급여관리의 효율성 제고
○ 보험재정 위기를 단기간내에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
○ 국고에서의 추가예산으로 획기적인 지원
Ⅱ. 상대가치 수가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치과의료 정상화
1. 도입 배경
○ 의료보험 수가의 문제점인 의료수가 간의 불균형성, 의료보험 수가 수준, 의료보험 수가의 개정 과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상대가치 수가 제도를 도입
*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미국 Harvard 대학 Hsiao 교수가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 산정 모형인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을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재고안 한 것임
※미국에서는 ’92.1.1부터 Medicare의 ‘의사 행위료’ 상환 제도의 수가 산정 모형으로 활용
수가 = (상대가치 의사업무량 + 상대가치 진료비용) X 환산지수
2. 도입 경과
○ ’94. 6 : 의료보장개혁위원회에서 도입 건의
○ ’94.12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협의회 설치
○ ’96. 4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한국표준
의료행위분류(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 개발
○ ’96. 6~’97. 10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1차년도 연구
○ ’97. 11~’98. 9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2차년도 연구
○ ’98. 11~’99. 10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3차년도 연구
○ ’99. 11~’00. 10 : 의료보험수가구조개편 4차년도 연구
○ ’01.1.1 상대가치 수가제도 도입(상대가치점수 일부만 반영)
3.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구성운영
○ 상대가치에 기초한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 평가(종별가산율 적정성 포함)
○ 수가정책시사점 분석
- 수가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속가능성장률(Sustainable Growth Rate)제도 도입 타당성 검토
4. 개선방향을 위한 건의사항
○ 치과행위에 대한 급여항목의 현행 고시점수는 너무 낮아서 보존치료, 근관치료, 지치발치, 치주치료 등 기본 치과진료가 위축되고 기피되는 현상을 초래하여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음.
○ 그러므로 현재 일부만 반영고시된 상대가치 3차보고서 연구점수를 빠른 시일내에 단계적 반영.
III. 기타 건강보험 관련 사항
1. 2002년 환산지수 공동연구 용역의 투명성 확보
(요양기관 종별 경영수지분석 자료에 의한 원가분석 연구)
○ 2003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적용되는 환산지수를 의약계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 연구용역을 통한 적정 환산지수 제시
○ 연구의 실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수입 등의 통계자료를 의약계에 제공하고 충분한 자료분석 및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환산지수 산출.
○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의 접근이 의약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그러므로 연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통계자료는 서로 공유하고 필요시에는 공개되어야함.
2.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변경시 본인부담금 조정
○ 치과의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조건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1만5천원)와 발급하지 않는 경우(1만7천원)로 이원화 되어있음.
○ 환자본인부담액이 의원급에서 의과(3,000원)와 치과(3,500원)간에 차이가 있음.
=> 본인부담금 계산이 복잡하고, 민원의 소지가 많으므로 치과 요양급여비용총액 조건 통일 및 의원급의 경우 환자본인부담금을 의과·치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3. 치과물리요법 산정
○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가 직접 물리치료를 실시하고도 빈도가 많지 않아서 상근물리치료사를 둘 수 없어 현재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음. 또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