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광고 규제에 대한 대응
국회 및 정부는 그 동안 의료인의 경력에 대하여 광고행위를 하는 것을 소극적으로 금지하였던 의료법 관련규정이 환자의 알권리의 보장 등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추어 볼 때 너무도 제한적이어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여 2002. 3. 의료법의 부분 개정을 통하여 의사의 경력광고를 다음해인 2003. 3.부터는 허용하기로 하는 의료법 개정을 단행하였다.
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는 직종은 의사, 변호사 등 소수의 직종이고 그 중 의사의 광고행위에 대하여는 매우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법상 광고에 관한 규제 규정은 의료법 제46조와 제47조이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는 의료법 제46조이다.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46조와 의료법 시행령 제33조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광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 사실상 광고가 금지되어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경력광고에 대한 규제가 풀어졌다고 하지만 적용은 2003. 3.부터이므로 법 시행전에 행한 경력광고 행위는 의료법에 의하여 형사처벌(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행정처분(1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경력광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조사중인 의료기관이 매우 많이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회여건상 아무런 법위반의 의식 없이 광고를 하거나 이미 과거에(법 개정 전의 광고행위)한 경력광고로 인하여 지금에 와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에 관하여 현 시점은 의료법 개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력광고에 관하여는 규제를 풀자는 법의식이 어느 정도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벌금처벌이 통지되면 7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과연 가벌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어 볼 소지가 있다고 보인다.
의료인들이 의료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경력광고는 업무 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에 더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벌금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재기하고 그 내용을 보건소에 통보하게 되면 행정처분은 형사재판 확정시까지 미룰 수가 있다. 만일 경력광고 건에 대하여 의료기관이 정식재판 청구를 하여 법원에서 정상참작을 인정받아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행정처분도 1/3 감경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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