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의료법인의 허용 문제
의사도 사실상 영리를 추구하는 개인 사업자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미 국가도 의료기관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를 입법 목적으로 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고, 의료기관이 창출하는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가? 분명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영리기관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의료법과 관련한 오해 중에 하나가 바로 `영리병원의 허용"이라는 테마이다.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는 보도도 접한 적이 있고 의료시장 개방 논의가 진행되면서 외국의 자본에 국내 의료시장이 노출되어 있다는 우려도 점점 높아져 우리 사무실도 요즘 심심치 않게 “향후 영리병원이 허용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상담을 많이 접하고 있다.
영리병원의 허용 문제라는 제목은 의료법적으로 보면 잘못된 문장이다. 사실 의료법 어디에도 개인의원이나 병원의 영리목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규정인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3호에서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의료법인의 경우는 영리의 목적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법인이 아닌 개인의원이나 병원에는 이러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73년 박대통령의 비상국무회의에서 1962년 제정된 의료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있은 바 있다. 그 주요 내용 중의 하나가 바로 의료법 제30조에 규정된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금지규정이다.
그 이후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혹은 조산사만이 개설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한 합법적인 의료기관의 개설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의료법인이다.
그래서 이러한 비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는 의료법인은 상업적 투자의 목적에 의료가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정책적 고려하에 오로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사업에 관하여 반드시 비영리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료업을 수행하려고 하는 국민의 직업선택 및 직업수행이나 재산권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한일 수 있다.
현재 의료법 시행령에 의해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법률로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반한다는 논의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의료법인의 비영리성의 규정은 법률에 의하되 당사자의 선택의 가능성이 있어야 위헌소지를 줄일 수 있다.
현재 의료시장의 개방, 의료기관의 전문경영의 필요성 및 진료와 경영의 분리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점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의 허용성에 대해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는 머지않아 미국이나 싱가포르 등과 같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의료법인이 생길지도 모르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무조건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할 수 없다는 실익없는 논쟁보다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국민들에 대한 공공의료 보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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