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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생사 라이프 사이클 늘려라
구인난 탈출구 없나 분석·대책 <完>

치의신보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국 16개 지부 보조인력 현황파악 결과 각 지부마다 보조인력 현황을 제대로 조사한 지부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치의신보는 정부기관을 통해 최신 보조 인력 현황을 긴급 입수하는데 성공했다. 치의신보는 현재 이 자료를 세밀하게 분석중이며 곧 공개할 방침이다. 지난호에 이어 이번호에는 각 지부 회장 등 임원들을 통해 현재 각 지부가 처한 인력난 현장을 더듬어 봤다. 앞으로 최신보조인력 자료분석이 끝나는대로 수 차례에 걸쳐 실상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대안을 제시해본다. <편집자 주>
적절한 대우 근무여건 개선을 조무사 학원에 ‘치과 좋은 곳’ 홍보도 치위생사 전문성 인정 키워줘야 치의신보에서 전국의 치과보조인력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역간에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만성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치과의원엔 반드시 2명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2명을 채워야 하지만, 치과위생사는 의원이 연평균 1일 외래환자가 60인 이상일 때만 반드시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하루 외래환자가 60인 이하이므로 치과는 최소 치과위생사 1명이나 간호조무사 1명 혹은 2명과 구강진료를 해나가고 있다. 이번 취재 결과 치과의사들이 치위생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경향은 치면세마(스케일링)에서 치과위생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점도 있지만, 사회가 발전하고 고급화, 전문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치과진료도 그에 발맞추기 위해 보다 전문화된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어렵게 간호조무사를 채용해도 간호조무사가 치과진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고 연습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치과의 이미지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은 이들의 채용 기준이 경력사항이며 보수나 결혼유무를 묻는 사항이 적다고 밝히고 있는데서 분명히 알 수 있다. 치과진료가 점점 고급화되고 전문적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조하는 데 치위생사가 제격이며, 나름대로 구강보조 인력으로서 자부심과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치위생사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간호조무사를 고용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간호조무사를 선호해서 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하는 치과의사들이 대부분이었다. 치위생과 대폭 설립 지난호 치의신보에서 밝혔듯이 지역별로 치위생과가 없는 지역이 거의 없지만 치과위생과 상당수가 96년과 97년에 7개, 2000년 이후 5개의 치위생과가 생겨 이제 막 졸업생들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지역에서는 치과위생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대도시로 인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 교통이 불편하거나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역시 치위생사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인구의 절반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 치과위생과도 많지만 서울을 선호하는 속성상 많은 인력들이 서울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에 가까운 지역도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 었다. 인천은 97년에 신설된 40명 정원의 치위생과가 이제 막 졸업생을 내고 있지만 인천에 남는 치위생사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사정이다. 우리나라 제 2의 도시이며 5백만의 인구에 1천명이 넘는 치과의사가 있는 부산에서는 올해 겨우 정원 40명의 치위생과가 신설됐지만 앞으로도 3년동안은 치위생사가 배출되지 못할 실정이다. 그나마 인구 1백만에 치과의사 250여명의 울산에는 아직도 치위생과가 없다. 치협은 치위생과가 하나도 없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신설되도록 복지부와 교육부에 매년 건의를 해 부산지역에 신설되도록 했으며, 지난 8월에는 상세한 관련 자료까지 첨부해서 울산에 치위생과가 신설되도록 정책건의를 한 상태이다. 결혼후에도 근무해야 정재규 협회장은 치협의 1차적인 중점사항으로 구강보조인력 대책을 선정하고 청와대 복지수석, 국회, 복지부, 교육부, 민주당 등 관계자들을 만날 때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다. 치협은 보조인력의 문제중 하나로 치위생사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선 사회환경적인 요인과 치과의원에서 처우나 치과의사들의 미혼직 선호경향으로 인해 치위생사가 결혼 후 근무하기가 힘들어 진다는 것이다. 鄭在奎(정재규) 협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치과의사는 적절한 대우와 근무여건 개선을 지원해서, 치과위생사의 직업의식 향상 등으로 인해 치위생사가 다시 치과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鄭 협회장과 간호조무사 학원장과의 회의에서 학원 관계자도 보조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