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행위 적발 및 예방효과를 제고키 위해 담합행위에 필요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과징금 및 고발이 면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운영지침’을 제정, 지난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 담합행위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자들의 담합행위가 점점 은밀하고 지능화 되고 있는 점에 착안, 담합 행위 사건처리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