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
요즘 상영되는 영화중에 멜깁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왓위민원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날 우연히 전기감전된 주인공은 모든 여성들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얻게됩니다.
주인공에게 여성들이 마음 속 깊이 숨겨두는 비밀과 같은 생각들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생각들을 엿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발생하는 일들을 담은 영화입니다. 의사들의 경우에는 영화의 주인공처럼 전기감전되어 갑작스럽게 초능력이 생기지 않더라도 본의아니게 업무상 타인의 비밀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취득하게 된 타인의 비밀을 함부로 발설하는 경우에는 의료범과 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법 제 317조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타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현재 의사로서 개업을 하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뿐만 아니라, 전에 의사의 직에 있던 자도 비밀을 누설하면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형법상의 비밀누설죄는 환자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의사와 비밀을 가진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환자가 수사기관에 비밀을 누설한 의사를 고소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형법 제 318조).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죄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가령 의사가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형법이 의사의 비밀누설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환자 본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환자 본인이 비밀누설에 동의한 경우는 의사의 비밀누설이 위법이 되지 아니합니다.
2) 법령상 의사에게 환자의 질병에 대한 신고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비밀누설이 인정됩니다. 가령, 의사는 환자를 보건소장,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전염병예방법 제4조,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
이러한 의사의 신고의무는 비밀준수에 의한 환자 개인의 이익보다도 공중위생상의 필요성이 우선하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의사는 법원으로부터 증인으로 소환된 경우에 직무상 환자로부터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한 신문을 받을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6조).
그러나 예외적으로 환자가 동의한 때, 증언거부가 피고인을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 법원규칙으로 증언을 정한 경우 등 의사의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사의 공공에게 환자의 치료상의 비밀을 알린 행위는 형법 및 의료법의 업무상 비밀누설죄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환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비밀누설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그 법적 성격상 반드시 환자측의 고소가 있어야 하므로 환자측에서 고소가 없는 한은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경우 사전에 환자측의 동의를 얻는 것이 업무상비밀누설죄의 적용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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