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협상이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① 1. WTO 체제 개관
1944년 브레튼우즈협정에 의해 국제금융문제를 주관하기 국제통상규범에 관한 합의문인 GATT를 잠정적으로 채택되었고 이후 GATT는 1995년 WTO 설립 이전까지 약 50년간 잠정적으로 전세계의 통상질서로 자리잡았다.
이후 GATT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UR협상)를 계기로 국제기구인 WTO가 설립되었는데 WTO 체제는 상품교역에 관하여 규율하는 GATT 체제와는 달리 서비스, 농업,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이라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그리고 UR협상에서 미진했던 농산물과 서비스 부분 그리고 새로운 통상이슈인 투자와 경쟁정책 등 기존 WTO규범의 보완문제 등을 망라한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2001년 12월 카타르 도하의 제4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의 출범을 선언하였다.
2. DDA와 의료서비스시장 개방협상 진행과정
새로운 뉴라운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협상이 진행될 예정인데 기존의 협상라운드들이 대부분 선진국들의 입장을 반영했다는 점을 반성하며 이번에는 개도국들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하여 뉴라운드라는 명칭 대신 도하개발라운드(DDA)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DDA에서는 특히 서비스 시장에 관한 협상이 심도 깊게 진행되는 것이 특징인데 기존의 유통이나 교육서비스 등과 병행하여 법률시장과 의료시장개방이 주요 의제로 대두되었다.
의료서비스 협상의 진행과정은 다른 서비스시장 협상과정과 동일한데 2001년 3월 채택된 서비스 협상 가이드라인을 향후 협상의 기초로 재확인하고, 2002. 6. 30까지 최초 양허요청안(request)을 제출하고 2003. 3. 31까지 최초 양허안(offer)을 제출하는 것으로 잡혀있다.
양허요청안이란 요청국이 협상대상국에 서비스시장개방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담은 요청사항을 서한형태로 작성하여 전달하는 것으로 WTO사무국은 이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양자적인 과정이다.
양허요청안과는 달리 각국의 양허안은 협상문서로 모든 회원국에 회람되고 이를 기초로 양자협상이 본격 개시된다. 즉 양허요청안과 양허안이 모두 제출되고 나면 서비스협상이 본격 시작되는 것이다.
그 이후로는 WTO 서비스이사회 등 다자회의 보다는 양자협상이 늘어날 것이며, 동 양자협상은 의료서비스협상이 최종 타결될 때까지 진행되는데 대략 2005년경에는 중요한 협상이슈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협상 최종 타결 후에는 각국이 자국의 의료시장 개방의 약속을 담은 Schedule(약속표)을 작성하게 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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