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장개방협상이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②
<지난호에 이어 계속>
3. 의료시장개방과 관련된 현안과 전망
가. 의료면허에 관한 사항
(1) 국내 의료법 규정
의료법(제5조)에 의하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각 전공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해당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거쳐 그 면허를 부여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도 우리나라 의료인면허를 취득하면 국내에서의 의료행위에 제한이 없으며 내국인과 동일한데 대부분의 외국도 비슷한 내부규제를 하고 있다.
(2) 향후 전망
의료인력의 이동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국가는 unbound(양허하지 않음)를 두고 있어 앞으로의 논의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의 경우 의료서비스 관련 각 협회의 이해관계가 조금씩 달라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필요하나 협상이 진행되면 앞으로 특정국가에서 취득한 학력, 수련기간, 면허자격 등에 관한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또는 국가간에 협정을 맺어 상대국의 의사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방법이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의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조건(언어구사능력 등)을 추가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나. 병원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 국내 의료법 규정
의료기관을 개설 할 수 있는 요건은 개인자격으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며, 단체나 법인자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등이다(의료법 제30조 제2항).
현재로서는 개방협상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영리병원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에 계속>
대외법률사무소 law@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