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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38)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시장개방협상이 국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完
<지난호에 이어 계속>
(2) 향후 전망 미국은 우리나라가 영리법인 형태로 병원을 설립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나 반면 공공의료체제가 확립된 유럽은 미국에 비해 소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주식회사형태의 영리의료법인이 사실상 존재하고 이웃 일본도 영리의료법인이 가능하게 의료법이 개정되고 있는 등 국제적인 추세를 미루어 보아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무관하지는 않을 듯 하다. 더구나 외자도입법상 투자금지 조항이 폐지되고 외국투자자에 대한 대외송금을 보장함에 따라 이와 상충하는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향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 건강보험요양기관 지정과 관련된 문제 (1) 향후 전망 현재 국민건강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문제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이고 국내에서도 제도의 개편문제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향후 강제지정이 임의지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외국의 비영리법인이 국내에 의료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들이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 받지 않고 일반수가를 적용하려고 할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라. 원격 진료의 문제 현재 의료법 상 인터넷이나 화상진료등을 통한 원격진료에 관한 규정은 아직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도 아직은 완전히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유료 원격진료서비스가 의사의 의료서비스의 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고 오늘날의 인터넷의 글로벌화의 경향에 힘입어 의료와 정보통신이 발달한 선진국들이 회원국들에게 유료원격진료 시장을 개방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4. 결어 우리의 의료시장은 우리가 싫건 좋건 간에 WTO라는 거대한 국제질서의 흐름 속에서 개편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계가 미리 얼마나 철저히 준비를 하느냐가 향후 변화된 판도에서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 면허의 개방은 당장 힘들더라도 의료자본시장의 개방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우리 의료계가 외국의료자본시장에 잠식당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체질개선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대외법률사무소 law@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