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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39)>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원 이중개설의 문제
우리나라 의료법은 의사가 자신의 자본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라는 취지로 규정이 되어있다. 의료법 제정 당시에는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려고 하여도 지금처럼 돈이 많이 들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동내에서 자그마하게 의원을 차릴 때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약간의 돈을 빌리거나 은행에서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서 의원을 차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면서 의료용 기계난 장비도 엄청난 고가의 장비가 늘고 있고 예전에는 대학병원급이나 구비하고 있는 장비를 요사이에는 의원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요사이 의원 경영을 잘 하려면 좋은 길목에서 의원을 개설하여야 하고 그 임대료만 해도 엄청난 것이 현실이다. 물론 위 이야기는 소수의 의원에 해당할 소지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의료법은 다수이건 소수이건 간에 차이를 두지 않고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행위(의료기관 개설)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의료법 제30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다만, 의사는 1개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의사가 1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하면 되지 그 밖에 또 무슨 의료기관을 더 개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소지도 있다. 만일 돈을 많이 모은 선배 의사가 후배 의사가 막 대학 교육을 받고 나온 후배 의사에게 돈을 빌려주고 경영에 관하여 노하우도 전달해주면서 일정정도 후배의 의원 개설을 도와 주었을 때 사회적으로 볼 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선배의사가 후배의사의 의원의 수익을 이자가 아닌 일정정도의 지분으로 자기가 제공한 자본과 경영노하우의 대가로 가져간다면 의료법위반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생길 수가 있다. 의료법에서 의사가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의 취지는 의사가 자신이 개설한 의원에서 상주하면서 환자의 진료에 전력하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인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앞에서 예를 든 선배의사가 후배의사의 진료에 개입하지 않고 경영에도 관여하지 아니하고 선배의사와 후배의사간에 자율적으로 계약을 통하여 자본과 경영노하우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정정도를 분배한다면 이를 과연 이중개설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아직 법적인 판단 및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서는 이를 이중개설로 보고 있는 것 같다.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자본을 대어 의사를 고용한 것은 분명 의료법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보지만 의료에 대하여 잘 아는 의사가 위와 같이 의사에게 자본을 빌려주고 경영노하우를 제공하여 주는 경우에 자본을 빌려준 의사를 단지 수익 중 일정부분을 가져간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금지된 이중개설이라고 하여 처벌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한다. 대외법률사무소 law@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