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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진료 분담인력 양성·활용 심포지엄 지정토론
“상호 신뢰·존중 분위기 조성 최우선”

김소현(부부치과 원장) 분담인력 구인란·근무환경 개선 모두 부합하는 공감대 형성 절실 근무환경이란 급여뿐 아니라 근무시간, 업무량, 주된 업무, 업무수행능력, 직원의 수, 연월차, 상호유대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근로기준법 제4장 제49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 44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치과의원이 평일 기준 오전 10시에서 오후 6∼7시까지 진료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법정근무시간 내에 있다고 보여진다. 타 의료기관과 비교하여, 정형외과나 피부과 등은 치과의원에 비하여 1시간정도 진료시간이 길다고 조사됐다.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 중 근무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실제적인 근무시간이 긴 것이 아니라, 진료 시작시간이 늦고, 이에 따라 퇴근시간이 늦는 것에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치과의원에서 환자를 관리하고 진료약속을 하는 부분은 치과원장이 아니라 진료보조원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라 생각된다. 따라서 진료보조원이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정시퇴근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다만 치과진료에는 항시 돌발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발치 중 치근파절로 인해 10분을 예상했던 진료시간이 1시간이상 소요될 수도 있고, 퇴근시간에 임박해서 응급환자가 내원할 수도 있다. 단순히 환자를 많이 보겠다는 욕심에서 습관적으로 퇴근시간이 늦어진다면, 당연히 시정돼야 하겠지만, 위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국민 구강보건을 위한 의료직에 근무한다는 사명감으로 일부 인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야간진료나 공휴일 진료를 시행하는 치과의원이 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직원들과 충분한 상의 후, 공감대가 형성될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진 후 시행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선 치과의원에는 구강보건 교육, 예방치과사업을 주된 업무로 담당할 자긍심이 강한 치과진료 분담인력이 아니라, 치과의사가 치과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치과진료 보조 인력의 수급이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서울시 치과의사회에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원장이 진료보조원을 채용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부분이 원만한 성격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친절 및 원만한 유대관계라고 조사됐다. 이러한 구조에서 인력간 갈등은 이직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된다. 진료보조원 사이에서의 갈등이 주된 이직의 요인이라 볼 때 그 원인을 분석하여 시급히 시정해야할 것이다. 최근 들어 연봉제가 도입되는 치과의원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는 구성원들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성과급제도는 자칫 치과 의료가 상업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개인적으로는 반대하고 싶고, 근속연수에 따른, 급여 수준의 인상에 대해서는 능력제와 경력제가 적절히 절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치과진료 분담인력의 근무여건은 해당 치과의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사항이 복합적으로 평가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진료 분담인력의 근무환경은 결코 열악하지만은 않다고 판단되며, 원장과 치과진료 분담인력간의 보다 많은 대화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진료보조원이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반대로 절대적인 공급의 부족으로 인한 구인난으로 인해 과다한 근무조건을 요구하는 부분 역시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진료보조원은 적절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여야 할 권리가 있으며, 치과의원 원장 또한 우수한 진료보조원을 선별하여 채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성애(화성치과 실장) 치과내 인력간 갈등·보수·근무시간등 구체적인 대책마련 중점 이직률 방지 직무 만족과 이직율과의 관계는 반비례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즉 직무만족이 높은 사람일수록 직장을 퇴직할 확률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이직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로 개인적 특성 요인, 조직전체요인, 작업환경요인, 직무내용요인이 있다. 첫째,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연령, 근속기간, 직업적성, 성격, 가족관계 등이 있다. 둘째로 조직전체요인으로 임금, 승진 및 자기개발기회, 그리고 복지제도의 규모 등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의미한다. 셋째 작업환경요인으로 구성원 자신이 처해 있는 작업환경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이에는 감독자의 스타일, 동료집단과의 상호작용, 성격, 작업집단의 크기 등이 있다. 넷째 직무내용 요인으로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