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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40)>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신체감정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上)
의료소송에는 크게 환자가 사망한 경우와 상해를 입은 경우 두 가지가 있다.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쉬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체감정을 거친 후에야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즉 신체감정에 의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결정되어야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결정하지만 실제 법원의 촉탁에 의한 신체감정에서 의사가 내린 판단이 기준이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신체감정의의 감정이 잘못되어 환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통해 알아보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판결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환자는 교통사고로 좌측 대퇴골근 위부개방성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피고 1.이 운영하는 종합병원에 환자의 신체감정을 촉탁하게 되었고 위 병원의 정형외과 의사인 피고 2.가 신체감정을 하였다. 위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마친 후, “원고의 좌측 고관절 운동범위는 거의 정상이고 외전이 다소 제한되어 있으나 이는 금속정 제거술 후에는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판단되며, 슬관절 운동범위는 정상적이다”라는 내용의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내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체감정결과를 기초로 위 사건에 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피고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 무렵 확정된 위 결정에 의해 원고는 청구한 금액의 일부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 원고에게는 위 피고의 감정결과와 달리 고관절의 운동범위제한으로 인하여 관절강직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전의 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와 그가 속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이 소송의 과정에서 원고에게 실시한 신체감정결과 역시 원고의 주장과 동일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피고의 감정과 달리 위 원고의 고관절의 운동범위 제한으로 인하여 관절강직의 영구장해가 발생하였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고 하여 바로 위 피고의 과거의 감정이 잘못된 감정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위 피고가 잘못된 감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위 피고의 감정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이 전의 손배배상소송에서 낮은 액수의 배상액을 인정받게 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대외법률사무소 law@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