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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41)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신체감정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下)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당사자도 주장·입증을 통하여 그 감정결과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인 바, 기록상 이 사건 제1심 법원에서의 신체감정결과가 원고의 현재 증상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데다가 위 피고의 감정을 위한 검사 및 장해정도의 평가과정에 객관적인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조차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한 이 사건 소에서, 위 피고의 감정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긍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즉 법원은 감정결과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신체감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주장 및 입증을 통하여 당해 소송에서 다툴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나중에 신체감정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히 노동능력상실률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가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실제 소송에서 재신체감정을 받아 주는 재판부는 거의 없다. 더구나 노동능력상실률이 환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낮다는 이유로 하는 재신체감정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둘째, 전문가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환자측이 의학적 근거에 바탕을 둔 주장 및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것이 쉽지 않다. 셋째, 일단 신체감정의가 내린 노동능력상실률을 뒤집는 것이 실제 소송에서는 어렵다. 넷째, 법원의 경우에도 실제 신체감정의의 견해를 존중하는 경우가 많다. 이상의 이유들을 종합한다면 신체감정의의 감정이 의학상식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정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태도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외법률사무소 law@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