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과연 우리 치과의사들은 노령화시대에 대비하고 있는가? 치과의사는 퇴직금이 없는 개인사업자로 미래를 확신할 수 없는 입장이다. 치협은 오래 전부터 교보생명과 연금보험 관련 단체보험을 진행중이다. 이에 치의신보는 교보생명의 기고를 받아 은퇴 후 대처방안을 알아본다.
<편집자주>
“은퇴설계 첫단추는 은퇴 목표 설정”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
1994년 금융권 공동으로 시행된 개인연금제도는 앞서 설명한 개인보장의 일환으로써 우리나라의 인구구조가 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속도 대비 60세 이상의 노령인구의 증가속도가 빨라 세계에 유래가 없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정부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2001년 말 현재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7.2%이며 2010년 10.7%, 2020년 15.1%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제연합(UN)은 7% 이상을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14~20%를 고령화 사회, 20% 이상을 초 고령화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노후자금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서 준비해야 되며 자금의 목적을 뚜렷이 하기 위하여 개인연금은 몇 가지 조건을 두었다. 가입한도는 매 분기별 최고 30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10년 이상 이어야 한다.
또한, 연금지급개시는 55세 이후에 가능하고 5년 이상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연금제도는 또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데, 가입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0년12월31일 이전 가입 건은 최고72만원, 2001년1월1일 이후 가입 건은 최고2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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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금융기관별로 몇 가지 차별화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은퇴 설계를 계획 할 때는 본인의 재산 구조와 투자 성향 그리고 노후의 안정적 자금확보와 같은 목적에 합당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금리가 좋아서 10년 이내라도 자금을 회수하고 싶다면 짧은 기간에도 원금이 보장되는 저축금융기관(은행,투신 등)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는 본인의 건강이 양호해서 장수 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면 생명보험회사 또는 단위조합을 통해서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 받고자 할 것이다. 한편 예금보호여부도 중요한 의사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즉, 개인연금제도만으로 본인의 노후준비가 충족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대로 은퇴 설계의 첫 단추는 은퇴 목표를 설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은퇴 목표란 희망 은퇴 시기(55세~60세), 은퇴 후 생활 수준(월 생활비 500~1,000), 예상 수명(85~95세) 등을 말한다.
즉,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는 결국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노후 준비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계획인 바, 먼 훗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라도 본인의 은퇴계획을 검토(Plan), 시행(Do), 수정(See)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해두어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잠재된 위험 중 가장 위협적인 것은 전쟁, 재난, 불경기가 아닌 〈대책 없이 맞게 될 노령사회〉라고 사회학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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