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건강 보험
○ `건강보험재정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전반적 개혁안 마련.
○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
○ 상대가치수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포괄수가제 확대 등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
○ 약가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경감.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건강보험에서 제외되는 급여를 보완하는 보충성 보험을 도입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재정부담 해소.
○ 의료 남용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방지를 위해 진료비 심사를 강화.
○ 국민에게 발병율이 높은 질병에 대해 예방 및 건강검진을 강화.
○ 소득파악을 제대로 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경쟁제도 도입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하고 효율성 제고.
○ 보험급여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계산제를 도입.
의약 분업
○ 국민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의약분업평가위원회" 를 구성하여 의약분업을 종합 평가, 개선·보완.
○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의약분업 통계로 투명한 정책을 수립.
의료전달 체계
○ 1차 진료를 육성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와 관련제도를 개선해 의료자원의 효율화를 추진.
○ 부실화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고, 특화된 전문병원으로 전환 유도.
○ 가정간호서비스를 활성화하여 의료비를 절감하고 간호서비스의 전문성 고양.
○ 농어촌지역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병·의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의료사각 지대 해소.
○ WTO 서비스시장 개방에 대비해 요양기관의 경쟁력 강화.
○ 동네약국을 활성화하여 국민불편해소.
각종 의료 정책
○ 발병이 잦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 6대암에 대해 전국민 건강검진제도를 정기적으로 실시.
○ 전염병, 에이즈 등의 예방과 감염관리체계 강화.
○ 저소득층 지역, 임대아파트, 노숙자센터 등 취약계층 집중지역에 질병예방, 방문진료,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지소 설치를 확대.
○ 의료분쟁조정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와 안정적 진료를 확보.
○ 매 5년마다 인구센서스와 같은 수준의 국민건강조사와 국가건강증진 계획수립 의무화.
○ 근로자, 노인, 저소득층, 아동의 영양관리를 강화.
○ 응급의료 수가를 개편해 응급의료기관의 적정 급여를 보장하고 응급 전문의료 인력을 확보.
○ 응급의료 정보체계의 원활한 가동으로 응급환자의 신고 및 신속한 이송 등 지원책을 수립.
○ 국민의 일반적 만성질환인 당뇨병, 고혈압, 중풍, 심장병, 암 등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를 강화.
○ 노인의료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만성퇴행성 질환 관리와 요양급여체계를 정비.
○ 양질의 보건의료 정보 제공을 위해 ‘국민건강정보인터넷도서관’을 설립.
노무현건강 보험
낭비·누수가 없도록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과 경영을 건전화.
○ 허위 청구, 과잉 진료, 무분별한 의료기관 장보기 등의 건강보험의 누수현상을 철저히 제거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
○ 의료수가 및 약가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특허 신약의 약가 산정 제도를 개편하는 등 비용절감형의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
○ 병·의원에 대한 공인회계준칙과 회계감사제도 도입, 제약회사 영업비 인정비율의 조정 등으로 공급주체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 민간부문 동네의원을 1차 진료의 중심으로 올바르게 개편하며, 주요 질병에 대한 적극적 예방 관리로 고액진료비 발생을 사전에 방지.
○ 임기 내에 건강보험 재정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비용절감형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현행 50%에서 실질적으로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인 80% 이상으로 제고.
○ 최저 소득계층에 대한 의료급여의 대상과 급여항목을 확대하여,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분급여로 의료급여를 시행.
○ 통합 일원화된 관리체계와 재정통합 등 건강보험의 기본 틀을 유지·보완해 나가며, 건강보험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가입자의 참여를 보장.
○ 의료기관 실사권, 재정운영권, 약가와 수가 계약권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 건강보험 공단의 자율성과 가입자 보호기능을 강화.
○ 진료비 할인제도에 불과한 현재의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위험분산이라는 실질적인 보험의 역할을 하도록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
○ `진료비 부담의 위험 크기에 따른 본인부담의 차별화" 로 필수 서비스와 긴급한 급여는 본인 부담율을 낮추도록 조정. 연간 총 본인부담금이 일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