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 알아야 하는 법률문제(上)
1. 의료기관의 지배구조 컨셉의 문제
가. 개원의 정의
의료법 제30조에 의하여 의료인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서 그 개설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물론 개설하지 아니하고도 이른바 페이닥터로 의료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의료행위의 주체는 페이닥터를 고용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된다.
개원은 의료법 제30조의 의료기관 개설의 사회적인 용어이다. 따라서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나. 문제점
요즘은 동업개원을 하거나 타인의 자본을 통하여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개업자금이 많이 드는 현실에 비추어 자신의 자금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하 케이스 별로 의료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적인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기 자본으로 개설하는 경우
여기서 자기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금 뿐 아니라 금융권에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 다만 일정한 경우 금융권에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하여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친지나 친구의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은 물론이고 부모나 형제등 제3자의 부동산에 보증을 세울 수도 있다.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1년내지는 2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약정을 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워야하는 경우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한편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연대보증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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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