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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 창간 36주년 특집>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대책 절실

오는 19일이면 새 정권의 주인공이 결정된다. 어느 후보가 당선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어느 후보가 21세기의 한국을 이끌어 가더라도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개혁의지가 확고하길 바랄 뿐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출마한 후보들의 여러 정책대결 가운데 보건의료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된 것이 사실이다. 물론 현 정권 기간내내 의약분업 등 의료개혁이 진행되던 중 국민과 의료인, 의료인과 의약인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빚어진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고 이에 따른 욕구가 높아졌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치과계도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의권 확립, 올바른 의료환경 개선 등을 위해 그동안 수차례 현 정권에게 요구한 현안들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는 아쉬움과 함께 차기 정권의 몫으로 돌아간 현안도 있었다. 이에 본지는 창간 36주년을 맞이하여 치과계가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현안해결 방안에 대해 특집으로 꾸며보았다. 목 차 ■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대책 절실 - 33면 ■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돼야 - 35·38면 ■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서둘러야 - 38면 ■ 개원가 보조인력난 해결 시급 - 40면 ■ 치과의사 인력 적정화 유지 - 42면 ■ 치과산업 육성대책 없나 - 44면
보건의료서비스 시장개방 대책 절실 “개방시대 예측한 명백한 정책 제시를” 공공보건강화, 보건의료인력양성 등 장기적이고 책임있는 정부정책 필요시장 민간의료기관에 의존적인 정부정책 안될 말, 정부역할 재정립 급선무 개방이라는 용어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느덧 매우 친숙한 용어가 되었다. 쌀 시장개방과 스크린쿼터제 폐지로 대별되는 문화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개방을 반대해야 한다는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반면에 교육시장과 더불어 보건의료 시장개방에 대해서는 사회적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이 보다 나은 교육 서비스,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심리마저 팽배해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유력 교육기관 혹은 우수한 의료기관이 국내에 들어온다면 외국으로 가지 않고도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 동안의 잇따른 보건의료 및 교육정책의 실패에 대해 실망한 국민에게 정부가 정책실패의 책임을 의료계와 교육계의 내부문제로 떠 넘긴데 주된 원인이 있다.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투자가 필요함에도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경제논리에 치중한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한 국가가 타국에 종속적이지 않으면서 주권국가로써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과 경제와 문화 못지 않게 의료 역시 중요하다. 우리 헌법에서도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건강을 향유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장하고 있다. 국가 경제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선진국들이 국가재정의 10 -20%를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데 비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을 단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권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해주기 위한 정책으로써,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의 당연지정제, 저수가 보험정책,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금지 및 1인 1의료기관 설립허가와 같이 정부의 재정지출을 최소화하며 민간의료기관의 활동을 제약함으로써 가능한 정책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해왔다. 그런데, 정부의 투자 없이 민간 의료기관에만 의존하는 보건의료 서비스공급 정책은 국민의 건강권확대 요구에 부딪치면 필연적으로 그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정책과 건강보험통합정책의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정부의 책임방기에 기인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현재의 보건의료시장개방 문제에 직면하여 또다시 자신의 책임을 민간 의료계에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해서는 곤란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책임인식아래, 그 동안 민간 의료기관에 상당부분 떠 넘겼던 보건의료에 대한 자신의 역할을 우선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활용하려는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세상의 관심이 대통령선거에 온통 집중되고 있던 지난달 15일에 보건의료 시장개방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미명아래 경제특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노동, 환경, 교육 활동 등과 더불어 각종 의료활동에 대한 조건 없는 개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