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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신보 창간 36주년 특집>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건강보험수가 현실화돼야

상대가치점수, 연구 점수로 상향조정 절실 환산지수는 최소한 원가분석 환산지수 돼야 1977년 처음 시작된 의료보험제도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으로 확대되고, 2000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 주도의 수가고시제의 문제점인 의료수가간의 불균형, 낮은 수가수준, 수가개정 과정의 문제점 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에 기초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는 상대가치점수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계약제(수가계약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상대가치수가제도는 의료행위의 업무량, 난이도, 투입자원의 양, 위험도 등을 고려한 비교적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수가제도입니다. 상대가치 수가제도란 미국 하버드대학 Hsiao 교수의 투입 자원에 근거한 행위별 수가 산정 모형인 ‘자원기준상대가치체계, RBRVS(resource based relative value scale)’를 우리 나라 사정에 맞게 재 고안한 것으로 진료항목 행위별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를 책정하는 방식입니다. 94년도 의료보장개혁위원회가 도입을 건의하며 제기된 자원기준 상대가치개발은 96년부터 의협과 치협이 한국표준(치과)의료행위분류(KCPM(D)) 개발에 동참하면서 가시화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상대가치 개발을 위해 96년 6월부터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여기서 치협, 의협의 모든 분과학회, 보험자, 연구소가 함께 참여하여 각 진료행위를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각 항목의 행위별 상대가치를 개발했습니다. 2000년 6월에 의료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위한 3차 연구보고서가 완료되었고, 이 3차 연구보고서를 기초로 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대가치수가제도로 구조개편을 하였습니다. 현재는 의료사고를 포함하는 상대가치 산출을 위한 4차년도 연구도 완료되었습니다. 상대가치 점수당 단가 즉 환산지수는 산출된 상대가치를 화폐단위로 전환한 것으로 즉 점수당 단가를 말합니다. 이 환산지수는 의료기관 경영수지분석, 원가분석 환산지수 등으로 도출됩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상에서는 의약계 대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매년 계약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 환산지수 즉 점수당 단가를 계약하는 것입니다. 이때 환산지수를 계약하면 수가가 결정됩니다. 수가계약이 결렬되면 보건복지부내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건강보험수가는 정부의 물가관리 차원에서 통제되고, 건강보험 재정악화로 인해 수가인상이 더욱 통제되어 의료계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위별 수가제도하에서 낮은 보험수가는 의료공급자로 하여금 진료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의료서비스의 양 및 빈도 증가 내지는 비급여 진료행위를 증가시키는 강한 유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 경우 환자에게 필요한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진료량은 다른 서비스와는 달리 환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를 막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전제되어야만 합니다. 적정수가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고시된 상대가치점수는 연구점수로 단계적으로 반영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환산지수는 최소한 원가분석 환산지수로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국민은 적정보험료를 납부하고 정부는 보험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상대가치 점수가 빠른 시일 내에 연구상대가치점수로 가야되며, 점수당 단가도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환산지수로 가서 적정수가가 보장이 됨으로써 적정진료가 되고, 결국 국민과 보건의료인 모두가 만족하는 국민건강보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1. 치과 병·의원의 경영수지 분석 의료보험수가는 1977년 의료보험이 처음 도입된 이후로 보통 1년에 한번 물가상승률 만큼 인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보험수가는 77년 처음 도입될 당시 관행수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어 보험수가로 도입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치과수가는 더욱 낮게 책정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치과보험수가는 원가에 비하여 상당히 저수가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치과수가가 현실화되어야만 치과진료형태가 정상화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치과의 경우 급여부분 행위료의 현 고시 상대가치점수는 연구상대가치점수의 평균 약 50% 정도 수준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최병호, 상대가치조정협의회 회의자료, 2001.9.27) 치과의원 10,783개 요양기관의 2001년도 총 요양급여비용은 약 9,115억원으로 기관당 월 평균 진료비가 704만원정도이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1년 건강보험 심사통계지표) 이 수입으로는 의료기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그래서 나머지 비급여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