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재담당 인력증원·책임 심사제 도입을”
이상적 규정 집착 절대 금물
업체도 연구개발 눈돌릴 시기
업체 대부분 영세 기술력도 부족
연구기술비 정부차원 지원 절실
얼마 전 치과관련 모 신문에서 국내치과업체 중 한 회사가 부도를 내고 화의신청을 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다. 치과인의 한 사람으로서 더욱이 치과재료와 관련한 일을 하면서 가슴이 아프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필자는 국내 치과산업의 태동과 역사에 대해서 상고할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국내치과산업의 현주소와 그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 및 육성방안을 중심으로 치과의료인의 관점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41969년 대한치과기재상협회로 시작된 국내치과산업 단체는 1985년 사단법인 대한치과기재협회로 개칭하고 현재까지 약 150여 회원사가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회원사는 수입업체와 국내제조업체로 대별된다. 치과의료인에게는 수입업체나 국내제조업체나 모두 진료의 동력자이기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육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내치과산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겠기에 먼저 이들의 문제점과 희망을 적어보고자 한다.
먼저 국내 제조업체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첫째 기술력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시피 국내 생산업체들은 소규모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물론 치과용 유니트와 의자를 생산하는 몇몇 기업과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고 있는 치과주조용 금합금 생산업체 중에는 그 매출 규모로 볼 때 영세성을 탈피한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이 영세하여 자체적으로 기술력을 증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고 대학, 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며, 공동연구를 하고자 하여도 자금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둘째로는 국산 치과기자재에 대한 인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업체의 홍보부족도 원인이 될 수 있겠고, 과거의 경험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으나, 치과의사, 치과기공사 등 수요자들이 국산 치과기자재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셋째는 마케팅력의 부재이다. 제조업은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마케팅이 중요한데 대부분의 국내 제조업체들이 미처 여기까지 힘 쓸 여력이 없는 현실이다.
국내 제조업체들의 바람은 곧바로 이들의 육성방안이 될 수도 있는데, 우선 소비자들의 국산 치과기재업체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하고 있다. 일례로 치과기자재 전시회에서 부스를 선정할 때 행사 주최측이 위치나 임차료 등에서 배려를 해 준다면 소비자들로부터 보다 많은 관심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물론 기술적 뒷받침 없이 단순히 애국심에 호소해서 발전할 수는 없다. 기술적 발전을 위해서는 연구가 중요한데 영세한 업체도 보건복지부나 산업자원부 등 국가기관의 지원연구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접근하기 쉽게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연구 개발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전문 연구 인력의 채용에 힘써야 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할 수 있는 업체들은 일찍이 그 당시로는 과감한 투자로 인력을 모집하고 운용하였기에 지금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제조품목허가의 간소화가 되겠다. 서두에서 언급한 국내제조업체의 부도와 관련한 원인 중 가장 큰 요인으로 품목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기간이 너무 길었고 검사과정도 너무 어려웠던 것을 들고 있다.
수입업체들이 안고 있는 문제로는 무엇보다도 수입허가와 관련한 사항을 첫 손으로 꼽고 있다. 이 점은 국내제조업체에게도 문제점으로 비쳐지고 있는 사항이다. 다음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해외의 유명 생산업체들이 국내 특정 수입대행사로 파트너를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과거부터 한 분야의 기자재를 전문으로 취급해 오던 업체들이 하나 둘씩 제조선을 잃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외국의 대형업체들이 국내에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여 판매까지 담당하는 것이다.
과연 소비자인 치과의사나 기공사들에 있어서 어떠한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는 수입업체들과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품목허가와 관련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같은 소비자 단체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정부에 대한 소비자 단체의 건의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외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치과재료가 국내에서는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치과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든지, 국내에서 개발해 놓고도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문제로 출시도 해 보지 못하고 사장된다든지 하는 아이러니는 없어야 할 것이다. 수입선의 집중화 문제는 치과의사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일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