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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0
헬스플랜(上)

복지부가 지난 17일 2010년을 목표로한 헬스플랜을 발표했다. ▲ 금연·절주운동·영양 개선 등 범국민건강생활실천 ▲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 국가암관리체계확립 ▲ 취악계층 건강권 수호 ▲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등 5개부분으로 나눠있다. 치의신보는 구강보건사업이 들어있는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분야부터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事業別 細部 推進計劃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 영유아기(6세 이하) : 정상적인 성장발달 지원 ○ 모든 신생아(년간 50만명)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성장발달 상담서비스 제공 -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항목을 확대(2종→5종)하고, 전체 보건소를 통해 성장발달 상담서비스 제공(2004년) ○ 필요한 시기(생후 6개월 등)에 무료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건강진단 쿠폰을 모자보건수첩과 함께 지급(2007년) ○ 미숙아, 선천성이상·장애아 등에 대한 집중치료체계 구축(2006년) - 20개소 이상(서울 5개소, 각 시·도별 1~2개소)의 영·유아 전문치료기관을 집중치료센터로 지정·운영 □ 아동·청소년기(7세~19세) : 올바른 건강생활습관 확립 ○ 보건소를 중심으로 학교를 방문 보건교육 실시 -청소년 성 문제, 알코올·약물중독 방지 등 건강 상담 ○ 초등학생 바른 잇솔질 교육, 충치예방교육 등 구강보건사업 강화 □ 청·장년기(20세~64세) : 흡연·폭음과 같은 잘못된 생활습관을 줄이는 한편, 구체적인 질병 예방 및 치유 ○ 각 개인의 연령, 성별, 질병의 유무 등 특성을 고려한 운동지침, 식이지침 등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 제공 ○ 5대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건강정보 제공 - 각 질환별 고위험 요인, 자가 건강 측정지표 등 개발·보급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방문보건서비스, 교육·상담 서비스 등 제공 -만성질환별 팀제, 지역담당제 등 보건소내 추진체계 구축 ○ 알코올 및 마약등 약물 등 관리체계 강화 -알코올·약물상담센터를 2010년까지 인구 20만이상 시·군·구에 설치 -알코올·약물 전문연구기관 설립 및 마약중독자 치료·재활 강화 ○ 사회복귀시설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확대 -2010년까지 전국 시·군·구당 1개소 설치 □ 노년기(65세 이상) : 만성질환 예방·치료 및 노인성 치매 관리 강화 ○ 치매전문요양병원 80개소(시·도별 5개소), 요양시설 756개소(시·군·구별 3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500개소 등 시설 확충 ○ 치매노인을 모시는 가정에 대하여 위생재료·간병비를 지급하는 한편, 요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2005년) ○ 저소득·취약계층 노인을 위한 의치(틀니)보철사업 지속 추진 ○ 건강한 노인의 사회활동 장려 -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외출하기, 친구 만나기, 5천보 걷기 등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건강교육 프로그램 제공
금연·절주·운동·영양개선 등 범국민 건강생활실천 <추진 방향> 국민들에게 건강결정요인 중 개인의 생활습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임을 적극 홍보하고, 모든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최근의 금연열풍을 절주, 운동실천, 영양개선 등 전체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확산 □ 금 연  ○ 금연구역 확대, 청소년 흡연기회 차단,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 등 금연 종합대책(2001년 11월)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령 정비  ※ 금연대책 관련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개정 추진(입법예고 종료) - PC방 등 청소년 이용시설과 음식점 등에 금연구역 지정 확대 - 담배경고문구 및 담배광고제한 강화   ○ 학교·직장내 금연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니코틴대체요법 보급, 금연보조제(금연패취 등) 지급, 한방 금연침 시술 등 흡연자의 금연실천 지원 확대   ○ 대중매체를 통한 금연공익광고 및 대국민 금연 켐페인 적극 추진   ○ 흡연 모니터링 실시 및 TV 드라마등의 흡연장면 방영 제한 □ 절 주   ○ 절주운동본부와 함께 범국민 절주켐페인 대대적 전개(2003년)   ○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강화    - 또래 음주예방 지도자 양성   ○ 건전 음주문화 정착    - 대중매체를 통한 음주예방 공익광고 확대    - 음주운전 경력자 등 음주 고위험자 대상 절주교육 실시    - TV 드라마 등의 음주장면 자제 유도 및 주류광고 모니터링    - 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규제, 주류 광고제한 등 절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