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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44)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개원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中〉
가. 서언 위와 같이 의료기관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정리가 되면 그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크게 보면 ①예산 및 진료 계획, ②입지 선정, ③임대 계획, ④자금 계획, ⑤의료장비 선정, ⑥인테리어, ⑦의료 인력 및 ⑧기타 개원 준비으로 나눌 수 있겠다. (1) 예산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자본 즉, 예산의 성격에 관하여는 전술한 바가 있다. 다시 부연하자면 의료기관에 투입되는 자금은 원칙적으로 자기자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자체에서 회수가 가능한 타인 자본(자기자본인 빌린 돈은 향후 대여자가 그 자금의 회수가 가능하지만, 디폴트[채무불이행]의 경우 의료기관 자체에서만 회수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의료인 전 재산에서 회수가 된다는 면에서 타인자본과 구별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소지가 많다. 따라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충당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권유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담보 대출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또한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 지급은 손비공제가 가능하므로 향후 세무에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한편 예산은 초기 투입 자본과 중장기 수급 자본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초기에 자신이 조달할 수 있는 자본에 대한 예상액을 미리 추산하여 보고, 이를 근거로 예산을 배정하고 예산 조달 방법을 확정하는 예산플랜을 짜두는 것이 중요하다. (2) 진료계획 자신의 전공을 우선 고려하여 주력할 진료내용을 정한다. 전문의가 아닌 경우 또는 타 전문진료과목을 진료의 핵심으로 놓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광고 및 진료과목 표시에 관련한 규정을 유의하여야 한다. 전문의가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46조 위반으로 허위광고가 되므로 2003. 3. 31. 이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지고 면허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대외법률사무소 law@daeo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