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지난달 17일 2010년을 목표로한 헬스플랜을 발표했다. 금연,절주,운동영양 개선 등 범국민건강생활실천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국가암관리체계확립 취악계층 건강권 수호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 등 5개부분으로 나눠있다. 치의신보는 구강보건사업이 들어있는 생애 주기별 건강증진서비스분야부터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주〉
2.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질병관리능력 제고
□ 당뇨^고혈압 등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국가관리체계 구축
3. 국가 암 관리 체계의 확립
□ 국가 암 등록 사업 적극 전개
중앙^지방간 연계를 통해 암 관련 통계 및 DB 구축
□ 건강검진과 연계하여 국가 암 조기검진^치료체계 강화
건강보험 암 검진 사업의 효율성 제고
■ -적정 검진 주기 등 암조기검진지침 등 개발^보급(2002년)
■ 백혈병 환자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 기회 제공을 위해 2005년까지 10만명의 골수기증 희망자 등록
□ 저소득^취약계층 암 관리 강화
■ 2005년까지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5대암(위^간^유방^자궁^대장암) 무료검진체계 완비
■ - 매년 무료 조기검진 대상 및 항목을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강화
■ 검진결과 암환자로 판명된 취약계층에 대한 치료비 지원 검토
■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및 소아암환자(연간 1,000명)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연간 1인당 500만원 수준) 지원(2003년)
■ - 소아암환자 500명에 대하여는 2003년부터 신규 지원
□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사업 전개
4. 저소득^취약계층의 건강권 수호
□ 취약계층이 주로 찾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기능 강화
■ 공공보건기관 확충 및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를 통한 의료취약지역 보건의료^건강증진서비스 제공 확대
■보건소^국공립병원^국공립대학병원을 연계하는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가정간호사업 활성화 및 대도시 지역 방문보건사업 실시를 통해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경감
□ 많은 진료비가 소요되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 강화
■ 2003년 4종 추가 등 장기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확대
■ 현재 6종(만성신부전증, 근육병, 혈우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지원
■ 지원대상의 소득파악 등을 통해 합리적 지원 실시
■ 희귀질환 환자 등록사업을 통한 DB 구축, 환자 자조단체 지원, 희귀질환 전문의^전문병원 지정 등 관리체계 확립
□ 농어촌 지역 민간병원 융자를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
■ 재^농특 자금을 통해 농^어촌지역 민간병원 지원(2002년, 300억원)
健康增進 인프라 構築
1. 통계체계 구축
□ 국가 보건의료 통계관리 강화
■ 국민건강증진위원회 전문위원회로 보건의료통계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보건통계 생산의 총괄 추진체계로 활용
■ - 주요 통계는 통계청의 국가관리통계로 전환
■ <&27106> 2002년중 국가통계관리를 위한 모형개발
■ 주기적인 통계의 생산^관리와 적극적 활용
■ - 각 보건소 지역보건정보체계를 정보망 등을 통해 중앙정부와 연결하여 국가 및 지역별 통계정보 생산
■ - 암과 5대 주요 만성질환의 임상정보 활용
■ <&27106>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관련 통계, 국립암센터의 암등록자료, 건강검진 자료, 각 의과대학과 주요 병원 등의 진료정보 등을 통합^활용
■ - 질병통계가 아닌 건강생활실천 관련 통계 등은 통계청 사회지표,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을 활용하여 생산^관리
■ - 2004년까지 국가 통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후에는 통계의 질 관리 등 추진(2010년까지 총 32억원 투자)
□ 지역 통계관리체계 구축
■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관련 통계 생산 지원
■ - 보건소의 방문보건사업 등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내 관련 통계 생산 각 보건소별로 내소환자 상담, 건강보험건강 검진기록 등에 기초한 지역사회 질환별 등록체계(D/B) 구축
■금년중 전체 보건소(242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보건정보화를 위한 장비 및 프로그램 보급 완료
■ - 시^군^구에서 생산된 출생^사망관련 정보를 보건소와 공유
2.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운영
□ 국민건강증진위원회 구성^운영
■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관련한 정책자문, 조정, 심의 등을 위해 국민건강증진위원회를 구성^운영
■ - 보건복지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 시민단체 대표, 정부관계자 등으로 구성^운영
□ 지역건강증진위원회 구성^운영
■ 각 시^도, 시^군^구에 지역건강증진위원회 설치 유도
■ - 지역단위의 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심의^자문^평가 담당
■ 지역의 건강관련 민간단체 조직화
■ - 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등 보건단체 연계
■ - 지역별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3.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보건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