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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완화 윤리교육 강화 마땅

의료광고 완화에 따른 논쟁 치열 치의 윤리의식 그래도 양호한 편 의료계 질적수준 향상, 경쟁력 강화 필수 강남구치과의사회 김철수 회장 최근 들어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의료법 개정에 관한 기사가 반복 보도되면서 그 변경되는 내용은 물론 향후 의료계의 정서변화 및 그 대비책 및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에 개원가의 많은 논란과 관심의 촛점이 모아지고 있다. 금년 4월부터 시행하게 되는 의료법 개정의 주요 관심내용을 보면 의료인의 경력표시에 관한 허용부분인데 환자들로 하여금 진료받을 의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그 기본취지로서 국민들의 알권리 및 의료기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할수 있다. 의료광고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제 46조 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의료업무에 관해서만 허위, 과대광고가 아닌 경우 광고가 허용이 되었지만 지난 3월 개정된 의료법에는 의료업무 외에 의료인의 경력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광고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료광고의 규제를 완화해 의료인의 숙련정도를 알려주는 경력광고를 허용, 환자의 알 권리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으나, 반대로 경력 등의 허위광고에 대한 벌칙은 더욱 강화 개정되어 위반시 최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던 것이 징역형까지도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새삼 광고 당사자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동안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 따른 의료인식의 변화, 의료시장 수요공급의 질적, 양적 규모 확대 및 불안하고 열악한 의료환경 등 시장경제 논리에 의한 여러 요인등으로 인해 의료계 내부의 경쟁이 점차 과열되어가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이번 의료법 개정이, 법이전에 그러한 의료 정서변화를 어느정도 현실적으로 반영한 자연스러우면서도 발전적인, 개혁의 한 과정이 아닌가 하는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간혹, 개원가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행해지는, 소위 과대광고를 보면 사이버 정보통신시대에 발맞추기라도 하는것처럼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민망할 정도의 자기 과시 내지는 허위포장이 느껴지는 사례를 접할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광고 당사자들이 윤리의식과 병원경영이라는 양쪽 감자사이에서 갈등을 겪는 흔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전통적인 의사의 윤리의식에만 의지하여 저절로 의료질서가 유지될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의료인 스스로도 놀랄만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료환경 못지 않게 윤리의식에 있어서도 조용하지만 인식할만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정당한 자기표현과 환자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광고 허용 주장측과 그러한 긍정적인 측면은 이해되면서도 기본적인 의사의 윤리의식의 붕괴와 의료시장의 질서의 교란을 우려하는 의료광고 허용반대측간에 신중한 눈치싸움과 논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여러의견들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작년 초 2002년 3월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예방학교실 권오근 교수팀에 용역을 의뢰하여 시행한 의료광고에 대한 의식변화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아직은 의료광고 허용에 대한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신중한 반대의견이 더 우세한 것으로 보이며, 소수 의료광고 위반 행위 치과의사들의 의식 또한 매우 소극적으로 조심스럽게 규제의 수위를 약간 넘나드는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다행히도 치과의사들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아직은 심각할정도로 훼손 내지는 변질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제부터인지 의료계에도 Management(매니지먼트,경영) 혹은 Marketing(마켓팅)이라는 용어와 주장이 도입되어 익숙해지면서 자칫 의사들이 환자들을 병원을 유지하고 돈을 벌수 있는 대상으로만 취급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동업종사자로서의 안타까움 내지는 민망함을 느낄때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치과의사도 하나의 직업인 이상 당연히 병원경영을 도외시 할수 없고 경영이윤이 높기를 바라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를 고려할 때 이제는 시대적으로 충분히 귀를 기울일만한 한 분야로 인정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며, 다만 의사로써의 기본적인 윤리관만큼은 결코 포기하는 일 없이 그 개념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의료시장 개방이 현실적으로 코앞에 다가운 시점에, 국내 의료계의 질적 수준의 향상과 그에 따른 경쟁력 강화만이 앞으로 예상되는 개방파고와 맞서서 살아남을수 있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의료계로서도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개념보다는 발전적이고 긍적적인 측면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