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계약 보살핌과 사랑공평 합리신뢰 조화
사회적 계약 의료 서비스 최선후 적절 보상 요구
임상적 계약 도덕사회적 계약 전제 임상적 상황 고려
인제대 의료윤리학교실
강신익 교수
한민국의 2002년은 유난히도 역동적인 사건이 많이 발생했던 한 해로 기록될 것이다.
단 한번만이라도 이기는 게임을 해보았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소망을 훌쩍 뛰어넘어 우리는 월드컵 4강이라는 신화를 창조했고, 온 국민이 뜨거우면서도 질서 있는 응원을 펼쳐 세계를 놀라게 했다. 또 우리는 소위 대세론을 뒤집으면서 계보도 돈도 학벌도 없는 평범한 정치인을 대통령에 당선시켰다.
우리를 더욱 흥분케 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소위 기존의 관념과 대세를 뛰어넘는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월드컵을 통해 우리는 해 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 모두 하나가 된 감동을 만끽했으며,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는 기존의 틀을 깨는 선택을 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려는 실험을 시작했다. 치과계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치과계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한다. 필자는 치과의사가 되새겨 보야야 할 새 시대의 화두는 부정과 냉소가 아닌 긍정과 참여의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메시지를 가장 잘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바로 치과의료윤리라고 생각한다.
금 우리나라 치과계에 치과의료윤리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왜 필요하고 거기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무엇이며 그 교육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공감대는 전혀 형성되어있지 않은 것 같다.
치과의사협회에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회원의 입장에서 보면 치과의사의 도덕성을 함양하기위한 기구이기보다는 차라리 전체치과의사의 이익에 반하는 치과의사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규제위원회 내지는 징계위원회인 것처럼 보인다.
물론 치과의사협회라는 조직이 본래 치과의사의 이익을 지킨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방식은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가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규제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 있어야만 하며, 처벌과 규제를 말하기 전에 어떤 행동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1971년에 제정된 <치과의사의 윤리>라는 선언적 문서가 있을 뿐, 그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헌장이나 지침은 없다. 따라서 회원들의 잘못된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할 근거는 있지만 회원들의 도덕적 행위를 북돋우고 안내할 지침은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치과대학에 의료윤리 강좌를 개설하는 일 자체가 무척 어려울 뿐 아니라, 설사 강좌가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가 분명치 않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지극히 기형적인 것으로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속히 협회 내에 치과의사윤리헌장과 윤리지침의 제정을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치과의사 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제안한다.
과의사의 진정한 이익은-2000년에 의사들이 했던 것처럼-정부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환자에게 등을 돌려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승리는 모두에게 득이 되는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윤리는 그러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필요한 도덕적 장치이다. 따라서 치과의사의 윤리가 치과의사만의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본질적으로 윤리라는 것 자체가 관계를 다루는 것이며 관계에는 언제나 상대방이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치과의사의 윤리를, 치과의사와 관련당사자 사이에 맺어지는 도덕적 관계(치과의사 상호간, 치과의사와 환자, 치과의사와 정부 및 사회단체)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계라는 것은 대체로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관계의 양식을 대체로 세 가지 단계의 계약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치과의사는 국가와 대중을 상대로 도덕적 계약을 맺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계약에서 치과의료의 각 당사자(치과의사, 국가, 대중)는 일정 정도의 도덕적 가치를 나누어 가진다.
물론 이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중심 가치는 국민의 건강, 특히 구강건강의 향상이다. 각 계약 당사자는 이러한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덕성을 나누어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는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실시되는 모든 구강보건서비스의 기획과 시행의 주체이므로 그 목적을 위해 계약 당사자들을 추종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