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 질병명
알기쉬운 용어로 변경
 |
|
K05.2 급성 치주염(Acute periodontitis)
급성 치관주위염(Acute pericoronitis)
치주 고름집(농양)(Parodontal abscess)
치주 고름집(농양)(Periodontal abscess)
제외 : 급성 근단치주염
(acute apical periodontitis)(K04.4)
근단주위 고름집(농양)
(periapical abscess)(K04.7)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농양)
(periapical abscess with sinus)(K04.6)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는 질병, 상해 및 사망원인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표준분류로서, 우리 나라의 모든 질병, 상해 및 사망원인에 관한 기록자료를 수집, 집계 및 분석하는 기준으로 사용됨은 물론 각 병원의 의사가 교부하는 진단서 및 건강보험 청구서, 병원 의무기록에 기재되는 병명의 분류 등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건강보험의 청구 및 진단서 작성 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사용하고 있으며 제3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1994-3호)에 의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적용을 하고 있으나 이번 2003년 1월 1일부터는 제4차 개정(통계청 고시 제2002-1호)에 의해서 개정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이용해야 한다.
제4차 개정판의 주요한 변화로는 우선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ICD-10) 수정내용을 반영하였고 현행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되어 있는 분류명칭을 작성목적에 부합되도록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로 변경하고, 어려운 한자용어로 되어 있는 질병명을 알기 쉽고 현실에 적합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즉 어려운 한자, 일본어, 라틴어로 된 의학용어와 질병명이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고 오랜 기간동안 사용한 전문용어를 습관에 의해서 당장 바꾸기가 쉽지 않고 전문용어와 단순한 우리말 사이에 설명하기 어려운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해도 현실적으로 보험청구와 진단서 작성 등에 이용을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취한증(땀악취증), 구순염(입술염), 구내염(입안염), 설유착증(혀유착증), 소양증(가려움), 척추측만증(척주옆굽음증), 이통(귀통증), 좌상(타박상) 등으로 바뀐다.
안검(눈꺼풀), 심혈관(심장혈관), 흉곽(가슴), 늑골(갈비뼈), 빈맥(빠른맥), 연하곤란(삼킴곤란), 액와(겨드랑), 하지(다리), 타액선(침샘), 건(힘줄), 담낭(쓸개), 한진(땀띠), 고관절(엉덩관절), 슬관절(무릎관절), 족관절(발목관절), 천명(쌕쌕거림), 수근골(손목뼈), 한진(땀띠), 누도(눈물길), 안염(눈염증), 시겔라증(이질), 누선염(눈물샘염), 난관염(자궁관염), 조균증(털곰팡이증) 등으로 변경된다.
본 분류를 이용할 때 참고사항으로 내용예시표에는 괄호 및 콜론을 특별히 사용하였다. 각 괄호 `[ ]"는 동의어, 택일어 또는 설명구를 묶는 것과 같이 괄호의 정상적 기능을 가질 때 사용되며, 원괄호 `( )"는 부여될 분류번호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진단서에 기재되거나 기재되지 않을 수 있는 보충적 단어를 묶는데 사용된다.
콜론 `;"이 수반되는 단어는 완전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들을 주어진 항목에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 또는 다른 짧은 수식어를 가진다. `NOS"는 `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자로서 `달리 명시되지 않은 것"의 약어이며 실제적으로 `상세불명의 것" 및 `성격미상의 것"과 동일하다. NEC는 `not elsewhere classified"의 약어로 `달리 분류되지 않은 것"의 약어이다.
분류체계 및 구조를 보면 본분류는 대^중^소^세분류의 4단계 분류체계로 구성되어 대분류 21개, 중분류 261개, 소분류 2,036개, 세분류 12,17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분류는 본분류 중 신생물에 대한 분류를 조직학적으로 설정하여 신생물의 형태학적 분류를 하고 있다.
치과의 분류는 대부분 `<&25799>. 소화기계통의 질환"에서 `구강, 침샘 및 턱의 질환(Diseases of oral cavity, salivary glands and jaws)(K00-K14)"에 분류되어 이용이 제일 많을 것이다. 상해의 경우 `ⅩⅨ .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에서 `머리의 손상(Injuries to the head)(S00-S09)"에 많이 분류되어있다.
하나의 분류번호에는 여러개의 진단명이 포함되므로 대표되는 항목만이 표기된 분류표 보다는 전체의 분류표를 보는 것이 정확한 분류코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K05.2하면 급성치주염으로만 알고 있으나 급성 치관주위염 등도 포함이 되고 제외되는 질환도 분류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