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입법예고에 앞서 “치과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및 동규정시행규칙안’에 대한 각 정부 부처 및 의료계 단체의 의견조회를 오는 18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이에 치의신보는 관계법령안을 긴급 입수, 전문을 게재한다. <편집자주>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안
1. 제정이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도입하여 치과진료의 분야별 전문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질병별 치료영역을 특화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의 진료선택권 등 치과의료이용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10개과목으로 정함(안 제3조)
나. 치과의사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의 기간동안 수련을 받아야 함(안 제4조)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치과병원을 지정하되, 그 지정기준은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고, 전문과목별로 전속전문의가 있어야 하며, 진료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치과의사전공의의 정원은 전문과목별로,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수련치과병원의 장은 그 정원의 범위안에서 치과의사전공의를 임용 또는 해임할 수 있음(안 제8조 및 제11조)
마. 치과의사전문의로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수련과정을 이수하거나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된 후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18조)
자. 이 영 시행당시 치과의사로서 수련치과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을 초과한 자 또는 치과의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7년을 초과한 자 중 수련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근무하는 동안 전공의를 수련시킬 수 있는 전속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인정함. 다만,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수련치과병원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속전문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아니함(부칙 제2조)
대통령령 제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