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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2)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료법 제5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전공의”라 한다)”라 함은 수련치과병원에서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수련을 받는 인턴 및 레지던트를 말한다. 2. “인턴”이라 함은 치과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소속되어 임상 각 과목의 실기를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3. “레지던트”라 함은 인턴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한 자로서 일정한 수련치과병원에 전속되어 전문과목 중 1과목을 전문적으로 수련하는 자를 말한다. 4. “수련치과병원”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전공의를 수련시키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5. “전속전문의”라 함은 치과의사전문의로서 수련치과병원에서 전공의의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전문과목) 치과의사전문의의 전문과목은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및 예방치과로 한다. 제4조 (수련) ①치과의사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수련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과목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전문과목을 전공한 자를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인정은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제1항의 수련을 이수한 자가 최초의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인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에 한한다. 제5조 (수련기간) ①전공의의 수련기간은 인턴은 1년, 레지던트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인턴의 수련기간은 10월로, 레지던트의 수련기간은 2년 10월로 한다. 1. 군의 의무장교로서 현역복무를 마치고 예비역병적에 편입된 자가 당해 전역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2.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를 이행한 자가 의무이행 완료연도에 수련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따라 수련기간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수련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③수련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 첫해의 수련연도는 5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전공의의 임용대상자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련연도를 9월 1일부터 다음해 8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련시키고자 하는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설치되어 있을 것 2. 전문과목별로 전속전문의가 있을 것 3. 병원의 규모, 진료과, 전속전문의의 수, 과목별시설 기타 인적·물적 장비와 진료실적이 인턴과정과 레지던트과정으로 구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국·공립병원에 치과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기타 치과의사전문의 인력수급조절 등 보건의료정책상 필요한 경우 제7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 ①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제6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 (전공의의 정원) 수련치과병원에서 수련시키는 인턴의 정원과 전문과목별 레지던트의 정원은 각 수련치과병원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 (수련과정) 전공의의 수련과정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국·공립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보수) 치과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 중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국·공립병원에서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하여는 당해 국·공립병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공무원의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제11조 (수련치과병원의 장의 권한) ①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공의를 임용하고, 전공의의 수련에 관하여 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