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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전문의 수련·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시행 규칙안(3)

▶ 보건복지부 1. 제정이유 치과의사전문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기위하여 이수하여야 하는 인턴 및 레지던트의 수련과정을 담당하는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동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인턴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3개과 이상이 설치되고 허가병상수 5병상이상 등의 의료기관으로 하고,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은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4개과이상 설치되고 허가병상수 5병상이상 등의 의료기관으로 함(안 제5조) 나. 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과의사회가 실시함(안 제10조) 라. 치과의사회장은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을 매년 1회이상 실시하되, 시험일시, 장소, 시험과목 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시험실시 30일전 공고하여야 함(안 제11조) 보건복지부령 제 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설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 인정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되는 전문과목에 대한 수련을 마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수련치과병원에서 신설되는 전문과목과 전공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과목을 치과의사전공의(이하 “전공의”라 한다)의 수련기간 이상 전공한 자로 한다. 제3조 (수련기간의 단축) 치과의사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은 자가 다른 전문과목의 레지던트의 수련을 받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미 받은 수련과정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수련과정에 대하여는 그 수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해당기간만큼 수련기간을 단축한다. 제4조 (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수련연도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련연도변경승인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 ①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턴의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별표 1의 기준에적합하여야 하며, 레지던트의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진료부가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병원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속전문의 또는 일부 전문과목에 관한 진료과가 없는 경우에도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다른 병원에 일정한 기간동안 인턴 또는 레지던트를 위탁하여 수련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여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신청) ①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지정신청서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치과병원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련치과병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전공의의 시험 및 임용) 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련치과병원의 장이 전공의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으로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을 실시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성적합산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성적순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시험중 필기시험을 수련치과병원 공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인턴의 임용시험의 필기시험은 치과의사국가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경쟁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당해 연도의 전공의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의의 임용에 필요한 성적의 산출은 치과대학성적(인턴의 임용시험에 한한다), 인턴의 근무성적(레지던트의 임용시험에 한한다), 필기시험 및 면접·실기시험의 성적의 합산에 의하며, 그 배점비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④수련치과병원의 장은 전공의의 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