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시 알아야할 법률문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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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서비스의 질에 대한 부분이 무척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1) 구인 구직의 경우
직업알선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구전이나 인터넷, 일간지 등을 통하여 구직하거나 채용하게 된다. 직업안정법상 노동부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유료직업소개 행위는 처벌된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2) 근로계약 등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상시 근무자가 있는 사업체는 반드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직원들은 퇴직금 등 근로기본권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퇴직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의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사용자인 의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을 받게된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의 적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가 필요하다.
1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은 취업규칙이 있어야 하고 이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3) 무면허 직원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직원 중에 면허범위 외의 업무(예를 들어 방사선사가 물리치료를 하는 것)를 하게 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형사처벌과 고용주인 의사도 행정처분으로 면허정지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피부과 등에서 이른바 피부관리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 또는 더 나아가 보건범죄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취소의 위험도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