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제조물책임법 (上)
올해 2002. 7. 1.부터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었다.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물의 결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업자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민법의 특별법을 말한다.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이러한 손해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었으나, 불법행위책임으로 법률구성을 할 경우 피해자인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과실(구체적으로는 결함 있는 제조물이 만들어진 것이 제조업자의 과실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었다.
그러나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후기 자본주의 단계에서는 소비자인 피해자가 제조물의 결함은 물론 그러한 제조물이 만들어진 것이 제조업자의 고의^과실 때문이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우므로 기존의 입증책임이론을 고집할 경우 피해자에게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판례(1977. 1. 25. 선고 75다2092)도 일찍부터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다면, 비록 불법행위책임으로 법률구성을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다소 완화해 주고 있었다. 즉 제조물의 결함과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덜어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경향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고 보고 입법에 의하여 제조물에 결함이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다면 제조업자의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배상을 하도록 입법을 한 것이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제조물책임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과 관련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되기 때문에 약을 포함한 의료용구, 한약 등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실제 얼마 전에 경남 거제에서 백신을 접종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위 사건이 백신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발생한 것이라면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도 이제는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한 논의가 있어야 할 시점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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