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의료법,의료사고 따라잡기(14)>
단기간 고용 치과의사도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나?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개원한 지 일년이 조금 지난 ○○원장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두 번의 겨울방학을 지내면서 이제 치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몸과 마음이 휴식이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왔다.  일주일 정도 가까운 해외로 가족여행을 하기로 했으나 병원을 비워 본 적이 없던 ○○원장은 왠지 불안하여 후배 치과의사에게 여행기간 동안 병원을 맡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다녀 왔다.  기대보다 더 많은 환자를 봐 주었던 후배 치과의사가 예쁘게 보여 시간이 나면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한 환자가 와서는 그때 치료받은 치아가 오히려 더 아파졌다면서 후배를 찾았다. 환자에게 그 당시 치료를 해준 치과의사는 잠시 병원을 봐 준 의사이고 본인이 원장이니 대신 봐주겠다고 했더니 치과의사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를 데려다가 진료를 시킨 것이 아니냐며 고소를 하겠다고 소란을 피웠다.  ○○원장은 본인은 분명 치과의사를 고용하여 진료를 대신 했으므로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를 했으나 기분이 상쾌하지는 않다. 후배 치과의사를 고용했던 ○○원장은 과연 아무런 실수도 없는 것일까? 료법시행규칙 제22조의3(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의 개설자가 그 개설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7.8.4, 2000.10.21〉  1.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2.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입원^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경우 그 기간 및 당해 의사 등의 인적사항 3.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 수의 변동사항 4.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5.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원장이 해외 나들이를 간 동안 진료를 대신 해주었던 후배 치과의사를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법 제51조제1항제5호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과 법 제71조(과태료) 제3항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어야 한다.  또한 보건소에 신분이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한 후배 치과의사 또한 의료법 제23조(신고)제1항 “의료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1.12.31, 1997.12.13〉”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되어 법 제53조제1항제6호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을 받게 되므로 사소하고 번거롭더라도 규정에 따르는 것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의료사고에 보다 당당히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