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개혁 국민참여본부 설치 요구의료전달체계 등 주요 개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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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1.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2002년 말 현재 2조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강보험의 누적 적자는 향후 새 정부의 건강 보험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전액 국고 지원을 통하여 일시에 보전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이 새 출발하는 계기를 마련하여야 함○ 건강보험 재정적자의 근본 원인은 ‘저 부담-저 수가-저 급여’의 구조적 모순에 기인하므로, ‘적정 부담-적정 수가-적정 급여’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최소 8% 이상으로 현실화하여 정부는 보험재정 안정을 확보하고, 국민들은 양질의 의료를 제공받아야 함○ 정부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50%의 국고 지원을 충실히 실행하여야 하며, 추가 재원조달을 통하여 국고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야 함
2. 치과진료 정상화○ 현재, 치과건강보험수가는 원가의 50% 수준으로 만성적인 저수가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 합리적인 수가구조 개편을 위하여 도입된 상대가치수가 제도의 상대가치점수가 일부만 반영된 상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공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치과의 원가분석환산지수는 111.4 로서 치과건강보험 수가는 2002년 기준으로 100% 인상이 필요함.○ 주로 예방적, 보존적인 기본 진료 항목으로 구성된 급여 부문과 비급여 부문의 수가 불균형은 일부 의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치과의료기관의 진료 행태를 고수가, 비급여 중심으로 유인함으로써, 건전한 치과의료 발전을 저해하며, 치과의료전달 체계를 왜곡시키고, 국민의료비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일부에서 경영수지분석 환산지수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건강보험 급여 부문의 적자를 비급여 부문의 수입으로 보전하라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 역행하며, 치과진료 왜곡을 심화시켜,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임○ 따라서, 수가구조개편을 위한 3차 연구의 상대가치 점수를 빠른 시일내에 반영하고, 2002년도 공동 연구 결과의 환산지수를 적용하며, 차등수가제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1일 30명 이하 진료 의원에 대한 가산율을 적용함으로써, 치과진료의 정상화와 양질의 의료 제공을 보장하여야 함
2. 구강병예방 항목의 보험급여 확대 ○ 우리 나라에서 구강진료관련 건강보험급여비용의 세부 구성비를 살펴보면 90%이상이 충치와 잇몸병으로 인해 지출되었음(표9)○ 치과의원의 외래 환자 진료비 중 본인 부담률은 64-85% 정도로 (양방)의원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구강진료분야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10). 본인 부담률 가운데에서도 보험 비급여에 의한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는 충치, 잇몸병 등으로 치아를 상실하여 의치보철을 하게 되는 부분이 비급여이기 때문으로 추정됨.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들은 충치와 잇몸병으로 인해 매년 2-4조원의 진료비를 지출하고 있음 ○ 충치와 잇몸병을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진료기술이 개발되어 실용되고 있음. 비용-효과가 이미 검증된 충치예방법으로는 전문가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를 들 수 있고, 잇몸병예방법으로는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치석제거)과 치태 조절 교육을 나열할 수 있음. 2001년 상반기까지는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이 일부 보험 급여화 되었으나,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2001년 하반기부터 전면적으로 급여화되지 않고 있음. 또한, 2001년 하반기 중 불소도포를 급여대상에 포함시키도록 발표하였으나 건강보험재정적자를 이유로 철회한 바 있음○ 아래 표와 같이 가정하고(표11), 전문가 불소도포와 치아홈메우기 및 치태조절교육에 대한 보험급여화할 경우 의료이용률이 5%일 때 103억원이, 36%일 때 8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비교적 적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3. 제안차기정부에서는 예방항목에 대한 급여확대가 적은 비용으로 국민 구강건강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건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예방목적의 스케일링의 보험급여를 인정하고 전문가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태 조절 교육에 대한 보험급여를 즉각 확대하기를 희망한다.
1. 필요성○ 지역과 연령과 장애여부에 의해 차별 받지 않는 균등하면서도 합리적인 구강건강보장으로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구강진료 소비자인 국민과 구강진료 생산자인 치과계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임○ 구강보건의료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