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신경외과 수술사고로 인해서 김모(35.여)씨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배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환자에게 1억 4천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의 사고 원인이 병원측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알게 된 시점부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면에서 주목을 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김씨의 증상은 피고 병원이 김씨를 수술하면서 척추신경을 과다하게 압박, 손상시킨 점은 과실에 의한 책임이라고 추정할 수 있으며, 원고의 증상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임을 병원측에서 밝히지 못한 이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인과관계를 쉽게 인지하지 못함으로 소멸시효를 의사의 과실을 알게된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