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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53)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미용성형과 의료과오 (上)  아름다움에 기준이 있는 것일까? 미를 추구함에 대한 관심은 인류의 시작과 더불어 지금까지 지속되어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예전에는 화장이나 옷, 악세사리 소품을 이용하여 자신의 자연의 미를 보완하거나 강조하여 왔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도로 발전한 의술의 발전은 인간의 자연미를 인공적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미용의학의 발전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의학 또는 의술은 발생된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중점을 두거나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질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면서 얼굴이나 코, 눈, 모발 등의 모습을 변경시키는 것은 의료인만이 하는 의술의 일종이 아니라는 생각들도 있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1972년까지 “곰보수술, 눈쌍꺼풀, 콧날세우기 등 미용성형수술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가 아니므로 오직 일반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법 제25조 소정의 의료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당시까지의 법원의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이 야기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위험성으로 인하여 대법원은 2년 후인 1974년 74도1114판결을 통하여 “코 높이기 수술인 미용성형수술이 의료기술의 시행방법으로 행하여지고 또 코의 절개과정이나 연골의 삽입봉합과정에서 미균이 침입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러한 코 높이기 성형수술의 방법 및 행위의 태양을 함께 감안하면 코 높이기 성형수술행위도 질병의 치료 행위의 범주에 넣어 의료행위가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기존의 견해를 변경하였다.  따라서 1974년 이후로 코 높이기 등의 미용을 위한 성형 수술도 의술의 일종으로 파악되어 의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기존의 질병치료와는 다른 이러한 미용목적의 성형수술이 대중화되기 시작하여 현재에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에 관심을 가지거나 직접 성형수술을 받아 본 경험이 있다고 한다. 성형수술도 인간이 하는 것이므로 과오가 있을 수 있기 마련이고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이나 피해도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받는 것을 법적으로 살펴보면 환자(정확하게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환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편의상 환자로 표현하겠다)와 의사간의 일종의 위임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