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adult 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란 폐포 상피세포와 폐의 미소혈관 내피세포의 손상으로 폐포 모세혈관막의 투과성이 증가되어 폐부종을 초래하는 급성폐손상을 말하는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하급심판례가 나왔다.
이 판례(2000가합36083판결)는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처치상의 과실을 인정한 것인데 사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56세의 여성인 망인은 2000. 2. 8. 빙판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친 후 침을 맞았음에도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해지자, 병원에 입원한 결과 5번 요추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망인은 치료 도중 호흡곤란과 흉부 불쾌감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의 의사는 당일 2002. 2. 16. 09:00경 망인을 피고병원으로 전원시켰다. 피고병원의 의사들이 전원 직후인 같은 날 10:26경 망인에 대하여 동맥혈가스검사를 시행한 결과, 산도 및 이산화탄소분압은 정상이었으나 산소분압은 31.7mmHg(정상범위 80-100mmHg)로 측정되었고 그 후 여러 차례의 검사 결과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소분압이 43mmHg이하에서 머물렀다.
피고병원의 의사들은 망인의 상태를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 폐부종 의증 등으로 진단하고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분당 6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한편, 기관지확장제, 라식스(이뇨제)를 투여하는 등의 치료를 하였고, 망인의 산소분압이 지속적으로 나쁜 상태를 보였음에도 단지 분당 8ℓ의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만을 취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2000. 2. 17. 11:30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고(같은 날 11:37경 동맥혈가스검사결과 이산화탄소분압 70.1, 산소분압 13.3), 피고병원의 의사들은 분당 10ℓ로 산소를 증량 공급하고 앰뷰백(ambu-bag)으로 호흡을 시켜주면서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12:50경에서야 망인을 소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다.
그러나 망인은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었으며 위 병원의 적절한 치료에 의해 일시 퇴원은 하였으나 결국 2001. 2. 12.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망인이 보인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은 장기부전의 동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사망률 40% 이상(패혈증에 의한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의 경우에는 50% 이상)으로 상당히 높고 집중적인 호흡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특히, 기도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의 치료를 위해서는 만성적인 저산소증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로서 산소를 증량 공급하면서 동맥혈가스검사를 반복 측정하여 호전이 없으면 기계호흡을 시도하여야 하고, 약물요법으로 항생제를 투여하여야 한다.
치료시에는 원인질병을 치료하고 폐부종을 최소화하며 영양공급을 하면서 산소투여에 의한 독성반응을 줄이는 등으로, 치료 자체에 의한 합병증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전원되었을 당시인 2000. 2. 16. 10:26경 동맥혈가스검사결과 산소분압이 31.7mmHg로 측정되어 이미 심각한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고, 의료진들이 산소를 증량 공급하였음에도 망인의 산소분압이 계속 낮게 측정되는 등 저산소증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들로서는 지체없이 기관내 삽관이나 기계호흡을 시행하거나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치료(기관내 삽관, 기계호흡)에 대한 판단을 지체하여 기관내삽관, 기계호흡 등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산소를 증량 공급하는 조치만을 취하다가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된 다음에서야 뒤늦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후 소외 경북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
즉 의료진들이 산소분압이 호전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미 적극적인 조치 또는 전원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이다. 위 판례는 이전까지 성인성 호흡곤란증후군에 대해 과실인정을 잘 하지 않던 태도에서 다소 바뀐 듯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최종심의 판단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