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태 서울총회 잉여금
활용의 건(협회)
잉여금총액:352,702,912원
활용방안:경리사무취급규정 제11조 제2항에 의거 적립금으로 계상코자 함.
2. 무적치과의사 입회 및 회원
신상신고 변경 건(부산)
요지:지부에 가입하지 않은 무적치과의사의 경우 치협에는 가입된 경우가 있는데 지부를 경유하여 입회 및 신상신고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직지부 회원 각 지역별
지부 귀속 통합(충북)
요지:각 지역별 종합병원이나 지역 병원급 2, 3차 진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회원을 각 지부별로 귀속시켜 회의 활성화 도모와 원활한 진료체계 구축
4. 공직회원 신상신고제 부활
에 관한 건의안(공직)
요지:대한치과의사협회가 소속회원들의 권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국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며, 치협의 모든 예산은 회원의 회비납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회원의 회비 납부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고, 특히 공직지부의 경우 전공의의 회비납부 거부운동으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의료인의 신상신고제가 폐지되기 전에는 납부율이 90% 이상을 상회하였던 것을 볼 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협회가 자체적으로 회원신상신고제를 부활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회비납부 뿐만 아니라 회원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며, 회원의 신상변동이 심한 공직치과의사회 만이라도 신상신고제를 부활시켜 회비징수를 원활히 하고, 앞으로 시행될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위한 수련병원 지정업무 등을 원활하게 추진함에 도움을 주고자 본 건의안을 제출합니다.
5. 근로자 건강검진 중 구강검
진제도 개선 촉구의 건(울산)
요지:근로자 건강검진 중 구강검진을 보험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구강검진 삭제 시도와 근로자나 치과의사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졸속 개선안을 내놓는 등 구강검진 제도 본연의 목적을 훼손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1. 현재 치과의사 2인 이상 근무 치과의료기관만이 출장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1인 이상 근무 치과의료기관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2. 의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1차 구강검진을 ‘일반의사’가 하도록 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아주십시오.
3. 구강검진 청구 방식을 디스켓 청구뿐만 아니라 서면 청구도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4. 근로자 ‘구강검사결과 통보서’를 치과의료기관 자비 부담으로 변경한 조항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일률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 배부하도록 해 주십시오.
5. 현재 1인당 2,680원인구강검진비를 진찰료 정도로 현실화 시켜주십시오.
6. 초등학교 구강검사비 전국
일원화 추진(대구)
요지:초등학교 구강검사비가 차등이 있는 것은 위화감을 초래하는 등 불평등하므로 협회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전국적으로 일원화 되도록 요청
7. 해외 보조인력 활용 방안을
포함한 진료보조인력난 해소
강구의 건(서울)
요지:진료보조인력의 한축인 간호조무사는 치과를 3D업종으로 인식하여 희망 학생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졸업후에도 치과에 대한 취업 선호도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더불어 치과위생사도 병원급을 선호하고 있고, 개인 치과의원으로의 유입을 꺼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치과계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인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치과로 유입을 꺼리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개인 치과의원에서는 채용 광고를 실어도 거의 면접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에서는 무료직업 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로 유명무실 할 뿐입니다. 따라서 협회에서는 해외 보조인력 활용방안을 포함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진료보조원의 수급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8. 치협의 의료개방에 대한
대처방안의 건(경기)
요지: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양허요구안 제출 시기가 금년 3월말이므로 지난 2월 21일 고대안암병원에서 WTO DDA 의료공동대책위원회가 열렸고 치협은 해외진출 의료영리법인 허용의 건, 의료인력의 해외취업 및 이동 등 4개의 MODE에 대해 양허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의 양허안 불허방침은 치과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적절히 대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향후 세계 경제의 글러불화 시대와 의료시장 개방 압력에 대비하여 우리 치과계가 병원은 물론 특히 개원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국제 경제력을 갖추어 슬기롭게 대처함은 물론 치협을 중심으로 의료개방화에 따른 대처방안과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하에 대비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구강보조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