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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57)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교부의 문제점  의료소송(민사소송의 경우)이 2001년 한 해 전국적으로 666건이나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는 2000년의 519건에 비하여 147건, 백분율로 28%증가한 수치이다. 이처럼 의료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아무래도 의료행위의 절대적 수가 많아짐에 따라 과실 있는 의료행위의 수도 일정 정도 비례하여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생각된다.  이처럼 의료소송이 증가한다는 것은 의료분쟁 자체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의료분쟁의 대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결되고,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 중의 일부만이 소송으로 발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분쟁 또는 의료소송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기록사본의 발급 요청 증가로 이어진다. 의료법의 개정에 의해 환자 및 그 배우자 등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 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의료기관이 열람 및 사본교부를 거부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진료기록의 사본교부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생활경제국이 2001년 1월부터 같은 해12월까지 소비자보호원에 의료 피해구제를 신청한 295명과, 위 피해구제건의 피청구인인 106개 병원을 상대로 2002년 2월부터 같은 해 3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진료기록 교부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조사내용을 보면, 즉시(3시간 이내) 또는 당일이 64.7%(191명), 2일 이상 소요된 경우가 35.4%(104명), 6일 이상 걸린 경우도 13.9%(41명)이나 되어 교부에 걸리는 시간이 다소 긴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기록이 전산화(우리 나라의 경우 주로 OCS)된 경우에 사본 교부에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 그러나 1차 진료기관의 경우 아직도 진료기록부를 수기(手記)하는 경우가 많아, 진료 당시에 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환자 등의 교부 요구가 있을 경우 그 때서야 작성을 하여 교부하는 경우도 있다.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작성시기에 대하여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작성이 의료법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로 인하여 환자들로부터 불필요한 의심을 사게 되고, 소송에서 진료기록부에 대한 위?변조 주장이 끊이지 않게 된다. 의사들은 이러한 환자들의 주장에 대해 몹시 불쾌해 하며, 현재의 여건으로는 진료를 한 즉시 진료기록을 작성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의료행위의 밀실성 및 의료소송의 경우 사실관계 입증의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인 점을 고려한다면 환자들이 사본교부를 요구할 즈음에 작성된 진료기록부에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따라서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사본교부요구가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일에 교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 아직도 진료기록교부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이다. 즉 조사대상자의 39.7%(117명)가 사본교부를 요구했으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하여 그 중 45.3%(53명)은 항의, 23.1%(27명)이 관할관청에 신고, 19.7%(23명)이 소비자보호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한다. 이는 위에서 살폈듯이 명백한 의료법위반행위이다.  셋째, 진료기록 사본교부에 대해 받는 비용이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의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의료기관은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나 진료기록 사본교부에 드는 비용을 신청자들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데, 진단서 등 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는 1995. 3. 1.부터 자율기준안이 시행되어 문제가 없으나, 진료기록사본의 발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준이 없어 기록지 1매당 발급비용이 최저 100원에서 최고 2,000원까지, 방사선 필름사본 1장당 교부비용도 무료에서부터 최고 7,000원까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대한병원협회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와 같이 진료기록사본의 교부비용에 대해서도 자율기준안을 마련하는 한편, 사본교부일시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에 대한 지침을 스스로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