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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대의원총회 상정안건
일반안건(下)

<지난호에 이어 계속> 11.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에 관한 건(충남) 12. 치과의사의 윤리성제고 및 과대광고에 대한 대책의 건(경기) 요지:치협이나 지부 또는 분회에서 적절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고 법에서는 부분적인 의료광고가 허용된 상태에서 치과의사들간에 친목과 화합을 저해하는 다양한 과대광고들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부나 분회에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항에 대하여 단호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치협 차원에서 치과의사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대처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과대광고나 환자유치 등 의료질서 문란행위에 대해 지부나 분회에서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나 치협 차원의 강력한 지침이나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13. 의료법 위반 징계권의 건 (경남) 요지:변호사협회와 같이 우리도 의사협회와 단합하여 의료법위반 징계권을 획득하여 보다 강화된 징계권한을 부여할 수 있었으면 함. 14. 의료법 위반으로 윤리위원 회에서 처분(징계)한 건에 대하여 이행하지 않았을 때 협회의 대책(충남) 15. 일부 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정의제도에 대한 대책 마련의 건(서울) 요지:지난 40년동안 끌어오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입법예고 되어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학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정의제도가 올바른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치과의사전문의가 배출되는 것과 달리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 인정의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은 국민에게 전문의와 인정의에 관하여 혼돈을 초래할 뿐더러 전문의 대신 인정의라도 취득하려고 일부 진료과목에만 편중되는 현상이 생겨 전체적인 학문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학문적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하지만 이것은 회원들간에 또다른 위화감을 조성하고 과대광고로 악용되고 학회에서는 학회비를 거두는 수단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인정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16. 인정의 문제에 대한 대책 (협회) 17. 소비자단체·법조계·치과의 사가 참여하는 의료분쟁 대책 조정기구 설치의 건(서울) 요지:시간이 갈수록 의료분쟁의 발생률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리방법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 뿐입니다. 각 단체와 정부 부처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은 아직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협회내에 의료사고보상심사위원회가 있어 의료분쟁의 당사자인 회원에게 소정의 금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회원들에게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나 치과의사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 의료분쟁조정에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예상되는 소요예산은 단체보험 가입으로 발생한 기금에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8.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리 강화의 건(충남) 19. 회비 영수증 발급의 건(경남) 요지:회비납부시 간이영수증을 발급하나 세무처리가 되지 않는 영수증인 관계로 협회에서 세무처리가 될 수 있는 영수증 서식이나 기타 방법을 마련하여 주었으면 함. 20. 모든 환자의 의무적인 영 수증 발급 반대의 건(강원) 요지:사람을 치료하는 의술, 그 중에 치과의사가 하는 치과의술은 치과의사의 치료철학과 치료방법에 따라 다른데 치과의사의 치료에 대한 감시의 일환으로 모든 환자에게 일괄 발급하는 것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함. 따라서 원하는 환자에게만 발급토록 건의함. 21. 치과의원 신용카드수수료 인하 및 소득세율 조정건 (부산) 요지:과거와 달리 환자들이 진료비 대부분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치과의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의 인하가 절실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소득세를 투명하게 신고하고 있으므로 소득세율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치협에서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회원 개개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카드수수료 인하의 건(경남) 요지:개인의원의 수수료가 2.5~2.7%인데 반하여 종합병원은 1.5%로 낮습니다. 개인의원도 낮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었으면 함. 23. 치과 제반 수수료 인하에 관한 건(광주) 요지:① EDI 청구 수수료 인하 의료보험 청구시 디스켓 청구로 할 경우 디스켓 한 장의 적은 비용으로 의료보험청구를 할 수 있는 것과 다르게 한달에 사용된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 약 15,000원~25,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한달 정보통신이용료(인터넷)보다 월등히 비싸다고 생각되며, EDI청구로 의료보험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