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58)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병원의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키는 지혜(上)  요사이 병원도 하나의 기업처럼 마케팅기법을 개발하고 연구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병, 의원이라고 하여도 중소기업이 무시 못할 만큼의 매출을 올리는 곳도 많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있어서 병, 의원의 기업화 현상은 이제 신기한 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 개념 의원에서도 인력관리나 영업비밀관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제조업 또는 벤처기업과 다르지 않다. 병, 의원에서 영업비밀은 주로 고객의 명단이나 마케팅 기법 그리고 고유한 병원 업무방식 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 마케팅 기법이나 병원 업무방식은 매우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만드는 고가치의 영업비밀이다. 직원이나 파트너 의사의 신의만을 기대하고 병원의 소중한 무형의 재산을 내버려두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병원의 비밀인 무형자산으로서의 영업 비밀을 들고 나간 직원 또는 장래에 그럴 수 있는 직원이나 동료 의사들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을까?  병원의 영업 비밀이나 고객명단에 대하여 간호사 등의 병원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영업비밀(trade secret)이라고 지정하여 두고 이를 확인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상 ‘영업비밀 준수 확인서’라고 하는 데 직원들에게 영업 비밀, 주요 거래처, 기술 등을 특정하여 재직 중 그리고 퇴직후 일정한 기간 이를 외부에 사업목적으로 누설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이러한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경우의 페널티를 규정한 각서의 일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