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집행부에 위임·건의로 처리
총회 일반의안 심의
지난 19일 오후에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총회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상정한 아·태치과연맹서울총회 잉여금 활용방안과 인정의 문제 대책과 지부에서 상정한 안건 등 총35개의 의안이 예전보다 신중하게 다뤄졌다.
대의원들은 아·태치과연맹 서울총회 잉여금 3억5천2백70여만원을 적립금회계 적립금으로 처리하고 감사단이 지적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특별위 별도회계, 수재의연금 회계, FDI 잉여금 별도회계 등 3개의 회계항목을 폐기토록 결정했다.
대의원들은 또 무적치과의사의 경우 지부를 거쳐 입회 및 신상신고가 이뤄지도록 하고 공직회원 신상신고제 부활, 근로자 구강검진 중 출장구강검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1인 이상 근무 치과의료기관으로 개정하는 등 구강검진제도 개선, 초등학교 구강검사비 전국 일원화 추진, 해외보조인력 활용방법을 포함한 진료보조인력난 해소 강구, 의료시장 개방 대처, 국립대학 치과병원 독립 촉구, 치과전문의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 안되는 범위에서 시행하라는 안건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또한 치과의사 윤리성 제고 및 과대광고 대책, 의료법 위반 회원에 대한 강한 징계, 의료분쟁 대책조정기구 설치, 회비 영수증 발급, 보수교육 미이수자 처리강화, 모든 환자의 의무적인 영수증 발급 반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및 소득세율 조정, 카드수수료 및 치과제반 수수료 인하, 회비 우수납부 지부 표창장 지급, 수입금액 신고시 수입금액검토표 개정, 감염성 폐기물 관련법령 및 처벌규정을 완화시켜달라는 안건을 촉구했다.
이밖에 방사선 촬영에 관한 관계법령 현실적으로 개정, 치아홈메우기사업 개선, 치과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노인의치보철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안, 정보통신위원회 활성화, 대국민 홍보 강화, 치정회 납부율 제고방안 강구 등이 집행부에 건의됐다.
한편 공직지부 회원을 각 지부로 귀속 통합시켜 회를 활성화 하고 의료전달체계를 확립시키자는 충북지부의 상정안은 전날 지부장회의에서 공직지부와 안건 조정 통해 안을 철회했다.
이날 일반의안 심의는 의안을 상정한 지부 대의원이 나와 상정한 안건의 요지를 설명한 뒤 인정의제도에 대한 대책 등 구체적으로 논의한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안건은 치협 집행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것으로 처리됐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