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학회장·지부회장·법제위원회등 참여
인정의 관련 총회 결의사항 해지하자
인정의 시행학회 자율적 해결해야
윤리委 매일 열더라도 강력 대처해야
○…전날 지부장회의에 이어 이날 일반의안 중 인정의 안건이 15번째와 16번째로 상정. 서울지부 金聲玉(김성옥) 대의원은 안건 요지 설명을 통해 “인정의 문제가 전문의제도 시행전에 어떠한 방향으로든 해결되야 한다”며 “치협 산하 19개 분과학회장, 지부회장, 법제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개원가 정서를 헤치지 않는 방향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
金漢炅(김한경) 경남 대의원이 현재 치협에서 인정의제도를 인정해 주고 있는지, 일반학회에서도 인정의를 실시하고 있는지를 질문하자 崔東勳(최동훈) 법제이사는 집행부가 상정한 16호와 묶어 논의하자며 그동안 인정의 처리에 대한 진행사항을 자세히 설명.
崔법제이사는 “그동안 총회논의에서 인정의의 비중만 키웠다”며 “아예 인정의를 누구나 할 수 있게 소그룹이나 지부에서도 인정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표방을 못하게 해 학회에서도 인정의 메리트가 없도록 하기 위해 두차례의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해지시켜 달라고 요청.
경남 대의원이 인정의를 인정 안하고 있는데 시행학회를 징계한 적이 있는지를 묻자 崔법제이사는 “여러분이 결정하는대로 따라 가겠다”고 답변.
金聲玉(김성옥) 대의원은 “협회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만큼 인정의 명칭 등을 재정비 하기 위해 학회장, 개원의 대표 지부장, 법제위가 참여하는 논의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
李壽久(이수구) 서울지부 회장은 “총회 의결 대로 하라는 것은 협회에 큰 부담이라며 매일 윤리위원회를 열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효과도 없다”며 “인정의 시행 학회장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
경남 정파진 대의원은 전부 인정의를 발행하자며 회원들이 피해가 안가도록 명백하게 정리를 하자고 주장.
이어 서울 박용호 대의원은 협회에서 대처가 미흡하다며 두세번을 징계하고 매일 윤리위원회를 열더라도 당연히 안하도록 해야한다고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
金鐘悅(김종열) 부회장은 발언권을 얻어 각 분과학회의 회원도 개원의고 인정의, 전문의 문제가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치과계 전체의 문제인 만큼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함께 고민하겠다고 발언.
崔光哲(최광철) 부의장이 서울지부안 대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다자간 대화를 하자는데 동의하는지를 표결에 부치자 반대의견에 1명만이 거수하고 나머지 대의원은 찬성함으로써 이 안건이 처리.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