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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고문변호사 법률칼럼(164)
안녕하세요 전현희입니다.
흡입분만시 의사 주의의무 판단기준

1. 사건의 개요 산모 조씨는 초산부로 진통이 시작되어 새벽 5시경 P병원에 입원을 하였다. 같은 날 오후 1시 30분경 분만2기로 진행되었으나 산모가 힘을 주지 못하고 오후 3시까지 태아를 출산하지 못하자 P병원의 전공의 2년차 김씨는 흡입분만기(Vacuum extractor)를 이용한 흡입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오후 3시 30분경부터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처음에는 컵이 태아의 머리에 잘 부착되었으나 분만에 실패하였고, 두번째와 세번째는 컵이 태아의 머리에 잘 부착되지 않아 실패하여, 다시 전공의 3년차 박씨를 불러 네번째 흡입분만을 시도하였으나 3시 45분경부터 태아의 심음이 80회 가량으로 급격히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였다. 6번째까지 흡입분만을 시도하다가 분만에 실패하자 산부인과 과장은 전공의 김씨와 박씨의 보고를 받고 제왕절개술로 분만을 하기로 결정하여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에 수술을 시작하여 10분뒤에 3.45kg의 태아를 출산하였다. 그러나 태아는 출산직후부터 울음이 없고, 무호흡증을 보이다가 인공호흡치료에도 불구하고 심정지를 일으켜 밤 11시경에 사망을 하게 되었다. 이에 산모측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인 P병원 의료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환자측 주장 산전진찰에서 산모와 태아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흡입분만의 경우 흡입분만컵이 태아의 머리에 30분 이상 머물러 있어서는 안되며, 3, 4회 정도 잡아당겨 보고 태아가 전혀 따라나오지 않으면 아두골반 불균형이 의심되므로 더 이상의 흡입분만을 중단하고 보다 안전한 제왕절개수술을 선택하여야 한다. 그리고 흡입분만을 시행하는 의사는 상당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태아와 산모의 상태를 살펴가며 부적절한 컵의 사용으로 태아의 머리에 손상을 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P병원측은 무리하게 흡입분만을 시도하여 태아의 머리에 손상을 입혔고, 이로 인해 태아에게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하여 뇌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고 사망을 하게 만들었다. 3. 병원측의 책임 분만2기가 지연되거나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태아를 신속히 분만해야 할 경우 흡입분만을 시도하는데, 위 산모의 경우에도 분만 2기가 지연되어 흡입분만을 시도하였다. 또한 진료기록부상에 아두골반 불균형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몇 차례에 걸쳐 흡입분만을 시도하게 된 것으로, 병원측은 산모의 분만처치상에 있어서의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였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전공의들이 아두골반불균형이 진단되지 아니한 진료기록부에 의존하여 흡입분만을 시도하였기 때문에 그 흡입분만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이 따를 수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과도하고 무리한 흡입분만은 의사의 재량이나 의료수준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흡입분만을 시도하는 의사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정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환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사의 과실을 인정한 후 사용자인 의료법인의 책임을 인정하였다. 5. 사례의 검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당해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에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