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처럼 치과의사들이 먼저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치켜세워 분위기가 색다르다.
복지부는 지난해 구강검진제도를 폐지하려는 작태를 보였다.
사업장 차원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실제로 내원검진을 포함해 노동자의 건강확보 시간이 현장에서 불가능하다. 검진기관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제도적으로 이를 확인받고 인정받는게 필요하다.
상식적으로 검진기관 선택권을 노동자에게 보장해야 한다. 또한 검진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과 사후 결과 설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검진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검진제도가 올바르게 자리잡혀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