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과연 구강상병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통계치를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아마도 구강질병이 직업병으로 이완되는 경우는 적을 것이다.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 문제 뿐만 아니라 재원 문제로 들어가면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건강보험 재정문제인데 현재도 심각한 상태아닌가.
근거나 논리없이 계속 확대하기는 어렵다. 경영계 입장에서 구강검진제고 효율성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
그러나 사업장 현실을 외면하고 새 제도를 제안하면 사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방적으로 출장검진을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검진료 인상도 건강보험 재정문제와 맞닿아 있다. 검진주기도 6개월이라도 충분히 타당성 있으나 사업장에 의무부과 한다면 어디까지 일까? 사업장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