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구강검진제도 개선점을 복지부, 보험공단, 치협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근로자와 사업자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와 같이 단순검사만으로는 안되고 실질적인 검진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수건강근로자 검진의 경우 100여개 기관에 일일이 치과의사를 고용할 수 없다. 이 어려움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분명히 별도의 법을 마련해 구체적인 것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것이다.
수가도 별도로 노동부가 고시하고 별도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에 노동부도 적극 노력을 하겠다.